
상간남소송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이 의심되었는데 근래에 들어 외도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상간남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간남과 아내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면 과거 폐지된 간통죄의 성립요건을 연상하시면서, 성관계 장면은 포착하지 못했으나 아내와 상간남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상 성관계가 추정된다고 말씀하시거나, 손을 잡고 가거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공중파 방송, 종합편성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혼을 소재로 하여 출연자들이 대화를 주고 받거나 이를 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이혼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인생의 오점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한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이던 간에 부부사이의 문제는 둘다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이혼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주홍글씨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희화화라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고, 집안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가족의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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