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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주장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4. 17:38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공중파 방송, 종합편성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혼을 소재로 하여 출연자들이 대화를 주고 받거나 이를 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이혼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인생의 오점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한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이던 간에 부부사이의 문제는 둘다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이혼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주홍글씨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희화화라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고, 집안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가족의 기대 때문에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 하거나 이를 부정적인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거나 사회커리어상 큰 발전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혼의 결정으로 인해 남은 자신의 인생에 수렁텅이로 빠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인륜지 대사로 평가할 수 있는 결혼관계를 한순간에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와 관련된 부모, 자녀에게도 심대한 충격과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거의 형사범죄 수준으로 본인과 가족을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법률적인 관계를 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부부간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서로에 대한 심리적 공격,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 등에 의해 쌓여진 불신과 실망에 기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혼결정을 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고 실제 이혼신고를 하기까지의 절자 진행을 하는 것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중 부부가 서로 의사의 합치에 기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협의이혼절차라면 반년 안쪽의 기한안에 이혼을 할 수가 있고, 서로 법정소송까지 가면서 공방을 주고 받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 시간의 투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부들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는 최종적인 이혼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청에 접수되는 이혼신고의 유형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해 우리나라 전체에서 신고가 되는 이혼신고의 건수는 약 10만건에서 12만건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만건에서 3만건의 이혼신고가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것이 아닌 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결정문을 받아 이를 제출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는 그만큼 이혼을 함에 있어 이혼소송절차를 이용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이혼소송절차는 곡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 둘다가 이혼을 하려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관계에 있던 남녀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연인관계가 언제든 종료될 수 있는 것인데, 이혼의 경우 한족의 이혼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부부생활을 하면서 구축된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대한 청산문제도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청산문제 해결을 이루지 못하면 협의이혼절차로는 이혼의 달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배우자애 대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절차와 부부가 둘다 이혼을 바라고 있지만 이혼과 관련된 재산권, 양육권, 기타 다른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한 분쟁에 이견이 심해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기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공식적인 이혼인용 판결 및 이혼관련 청산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 배우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이혼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이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이유 중 1개 이상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에는 배우자가 불륜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을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였거나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였는지를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기재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가정법원에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와 자료를 취합해두거나 이혼소송절차 가운데 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귀책행위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도 법원에서 비율을 정해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양육내용까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 관련 법적 쟁점들은 어느것 하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꼭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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