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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무조건 불가능한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6. 17:35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무조건 불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소 법리적인 설명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유책주의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나 파탄주의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가 추상적인 혼인해소원인을 규정한 의미에 관하여 우리민법이 파탄주의를 선언하거나 그에 입각한 입법유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유책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책주의입니다.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 고의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과실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면서 부양을 받도록 보호하거나, 약자인 여성의 보호를 위한 축출이혼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파탄주의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여 부부간의 책임소재를 떠나 혼인해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입니다. 혼인은 자유의사를 기초로 한 관계이므로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의 지속을 법이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 도덕적이고 반 인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책주의는 파탄된 혼인을 법이 유지시키고 사실혼을 증가시켜 결국 여성의 행복을 박탈할 위험성이 높으며, 혼인해소 후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입법적으로 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경향의 판례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무조건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겉으로는 혼인해소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어서 혼인을 지속할 의사와는 도저희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해소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반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혼인해소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경우, 가령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이는 본처와의 사이에서 혼인해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남편을 유책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쌍방의 책임이 거의 같은 정도이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는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남편의 반소청구에 따라 이혼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양·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 혼인해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의 혼인해소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회복 불가능한 객관적으로 파탄된 혼인관계 해소의 허부가 일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혼인계속의사 유무에 따라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유책배우자의 혼인해소청구 인용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 유책배우자의 혼인해소청구를 허용할 경우에도 위자료의 액수, 재산분할의 비율액수를 정할 때, 유책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 의견과 판결에서 드러난 논리구성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이 유책배우자는 혼인해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문의에서, 무조건적인 전제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혼인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책주의나 파탄주의 중 어느 성향에 입각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부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지만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게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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