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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용서할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6. 17:29

연속극이나 영화 등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그리는 경우 둘 중 한쪽의 외도에 대한 묘사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일방 및 제3자간의 싸움과 갈등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러한 불륜을 설득력 있게 낭만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본인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맺은 것을 알게 된 유부녀의 충격은 인생에 큰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약을 맺은 남녀간의 신뢰는 가치관 유사성, 인생의 주요 사건에 대한 공유, 자녀에 양육, 침식을 같이 하는 생활 등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정신적 측면이서, 육체적 교섭의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마음의 애정이야 말로 원만한 합가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침해하는 남녀 중 한쪽의 불륜은 재판적 사유가 될뿐더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남편이 아닌 아내들의 부정 소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아내가 불륜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판매자를 고소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남편이 여성과 성교를 맺을 시 간통죄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남편과 불륜여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형벌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더 이상 남편외도이혼에 대해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위자료 배상청구에서도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례에 남편외도이혼이 허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직한 행실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부조리한 행동는 반드시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는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려 파경에 이르게 하는 일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이외에도 성적 접촉, 과도한 연락, 애정표현, 심한 스킨십, 아내와 내연남의 동반여행 등 우리나라 제도에서 요구하는 부부간의 정조관념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을 증명함으로써 남편외도이혼을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허용된 실제 사례로는 타인과 직접적으로 육체적 소통을 맺는 간통 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보냄, 이성과 안고 입맞춤을 하고 서로 어루만짐,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성매수를 하는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남편외도이혼은 내심의 의사에서 당사자의 의도적인 내연에 기한 것이여야 하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에서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거나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나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 된 의사결정,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만취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은 소송 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도덕한 몸가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혼인 계속중에 일어나야 하며, 결혼 전의 일을 이유로 문제화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실정을 나중에 알았거나 본인이 첫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해서 이를 사유로 남편외도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연이나 동거와 같이 상시적, 연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매수, 하루밤의 일탈을 하는 원나잇과 같은 단 한번의 일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편외도이혼을 까닭으로 한 청구에는 민법상 소송 요구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를 연유로 한 소송은 그러한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한 물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남편외도이혼을 2년이 지난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반려 생활은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막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이를 명목으로 한 이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더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사유를 주장하여 갈라설 수는 있습니다.

2000년에 성례를 한 남성 A와 아내 B는 신혼 초기부터 부부관계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 A는 식을 올린 날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적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 잦은 연락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는 심한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남성이었는데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혼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가족으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의 요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외도이혼 소송은 일차원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다수의 복잡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에게 타당한 주장 및 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바, 전문변호인그룹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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