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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속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5. 18:00

재판상이혼사유 속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성관계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 및 성립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심신상실상태에서 강간 등을 당한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것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기의 과실로 무의식 상태를 자초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이를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중의 행위어야만 하고, 혼인신고 전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고 다른 남자와 유람한 경우,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늦은 밤에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 속삭이는 경우, 축첩행위, 다른 여자와 다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아닌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경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 자녀와 남편 사이에 부자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감염당한 경우, 성매매 여성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

육체관계가 없으나 배우자 아닌 이성과 동거하는 행위,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를 하여 전화를 하고 외출하는 행위, 배우자가 아닌 특정의 이성과 과다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 SNS나 문자,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경우

 

배우자의 부재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정황이 CCTV 등에 포착된 경우, 차량의 블랙박스에 배우자 아닌 이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 혼자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로 하면서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동반자의 티켓도 같이 예매되었고 그 동반자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이성인 경우 등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행위의 범위가 간통죄의 그것보다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 라는 내용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6년차 부부입니다. 남편 감 씨는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 친밀해지면서 회식을 하는 날 전체회식을 파하고 2차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감 씨와 여직원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감 씨와 여직원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연인처럼 사소한 대화까지 주고 받으며 점점 심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 씨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감 씨의 휴대폰을 통해 결제할 일이 생겼습니다. 감 씨는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명 씨에게 주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던 중 명 씨는 문득 궁금함이 들어서 감 씨의 카카오톡을 엿보았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 여직원의 카카오톡을 발견하고 이를 보는 과정에서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번듯한 아내가 있음에도 감 씨는 사사로운 부분까지 여직원과 말을 나누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감 씨는 그냥 직장동료일 뿐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게 아무런 사이인지 아닌지 내가 법률적으로 확인해주겠다고 하며 감 씨의 동의하에 카카오톡의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뒤, 이를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카카오톡의 내용에 성관계의 사실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나 법률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대화가 다수 있음을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를 감 씨에게 말한 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하느냐며 명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명 씨는 그럼 법률적 절차를 밟아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것이라면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겠다며 명 씨가 소를 제기하자 응소하여 맞섰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성립요건을 단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간에 성관계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가 성립됨은 당연하지만 부부간의 정조의무의 위반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관계 여부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의 입장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혼인관계의 해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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