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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소송,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인만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5. 17:47

재혼이혼소송,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인만큼

 

과거에야 이혼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인격적, 평가적 흠으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이 절혼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재혼, 삼혼까지 하는 예도 있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절혼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번 절혼을 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절혼을 한 전 배우자와 다시 화해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자는 약속을 하고 2번째 결혼을 전 배우자와 다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관청에 접수되는 혼인신고의 건수는 약 20만 건을 넘는데, 그중에서 부부 중 한쪽이라도 재혼을 하는 선수는 7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성과 아내 둘 다 재혼인 경우도 약 4만 건에 이르고 있어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물론 재혼을 하는 부부의 수도 매우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재혼의 경우 이미 한 번의 결혼생활 파경의 아픔에 있으므로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재혼 여부를 결정하고 재혼 이후의 결혼생활에서도 배우자를 배려하고 원만한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며,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어렵게 재혼을 하였어도 혼인 생활이 다시 불행에 빠져 재혼이혼소송을 선택하는 때도 잦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재혼하면서 배우자와 향후 우리가 재혼이혼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하나의 주체처럼 사실상 움직이기 때문에 배우자 각자의 명의 재산도 부부 공동의 소유로 취급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막고, 명확하게 각자의 재산을 명시하여 별도의 이혼재산분할 심판을 받지 않고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재산 나눌 것을 예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재혼 이상의 혼인을 해본 사람들은 적어도 1차례 이상 배우자와 절혼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절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이라고 해서 결코 절차가 쉬워지거나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준비 여하에 따라 처음 절혼을 할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와의 혼인파기 당시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로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협의절차를 통해서 혼인해소한 경우 전혀 소송절차나 조정이혼, 가사조사, 법정 출석, 이혼 소장 및 답변서 작성 등의 소송절차를 밟아 본 적이 없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2번째 결혼마저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낙담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이혼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배우자 측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 과장된 유책행위 주장과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위자료 배상과 재산분할을 소로써 청구하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권리를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이혼소송도 일반 혼인파기 사건과 마탄자기로 민법에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과 입증을 물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거의 소설 급으로 작성해온 재혼이혼 소장에 대해 타당한 반박과 증거자료 없음을 들어 이를 배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재혼한 배우자가 이미 한번 혼인 파기를 했던 전 배우자와 재결합한 것이라면 해당 재혼이혼소송은 더욱 검토가 어렵고 대응의 난도가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 재혼이혼에서 문제 되는 소송 사유는 어디까지나 재혼을 한 이후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고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전 혼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 후 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재혼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하고 전 혼에서부터 내려와 후 혼에서도 함께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함께 잡아서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또다시 이혼을 한 경우 과연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이혼소송을 할 당시에 부부의 수중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 향후 어떠한 나이가 되거나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한 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파악을 해두어야 합니다.

1980년에 아내 B 씨와 결혼을 한 남편 A 씨는 23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2003년에 합의로 혼인해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관계 회복이 되었고 다시 한번 부부로서 잘살아보자는 약속한 이후 재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싸움을 하던 방식이 재혼 이후에도 다시금 되살아나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B 씨는 혼인해소 이후 남편 A 씨가 평생 받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분할지급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교육직 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에서는 연금을 나눌 수 있는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1차 혼인 기간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분할을 해줄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혼인 기간은 공무원 연금 받기 위한 재직기간 하한인 5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며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심리한 법원에서는 분할연금 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전체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내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파경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재혼하고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혼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양육권, 기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노후가 파산 상태로 매우 곤궁해질 수 있는바, 법률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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