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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확실하게 준비하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4. 17:20

재판이혼절차 확실하게 준비하자

 

이혼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우선 당사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양측이 다 혼인 해소하기를 희망하고, 양육자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친권 등 모든 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다만 일방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쉽게 모든 부분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요. 주로 대부분 문제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한 부분만 합의하지 못해 다툼이 커져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영어 강사입니다. 이전 사내연애를 했지만 많은 상처를 입고 직장마저 옮겨야 했던 A 씨는 다시 연애할 수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의 소개를 받아 미술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B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 다 미술을 좋아하고 공통분모가 많아 미술관에서 데이트하는 등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1년 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상견례 때부터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신다고 했던 시어머니, 솔직히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기가 다 차기도 했고 B 씨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을 진행했는데요. 홀로 계신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하시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제가 마치 당신의 남편을 빼앗은 듯 매몰차게 구십니다. 아무리 외로워서 그런다고 하시더라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이라서 이번 다가오는 명절에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친정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번에는 친정 가고 다음다음 주에 시댁에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왜? 라고 퉁명스럽게 물어보더니 남편이 장모님 생신이냐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걔는 명절 때 오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 먼 곳을 이번에도 같이 가냐, 아주 그 집은 사위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거냐, 우리 집은 무시하는 거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시어머니와 다투고 나서는 안부 전화도 더 안 드리고 시댁도 찾아뵙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것을 강요해왔는데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협의한 경우라면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인 경우, 성년이면 보통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미성년자면 보통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지요. 그 이후 기일에 출석하여 다시 한번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되고 변경사항이 없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를 거치려면 법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정 된 이혼사유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 이혼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 또는 부부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판사가 판단했을 때 조정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조정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앞서 말한 예외면 소송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만일 이혼사유가 폭행이라면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임시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에 의한 이혼이나 외도에 의한 재판이혼절차를 준비하려면 그와 관련된 진단서, 녹취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본, 사진 등의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증거 확보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A 씨는 B 씨와 합의를 하다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모든 증거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 승소하였습니다. A 씨처럼 합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다 놓치거나, 양육권까지 뺏길 수도 있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해소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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