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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4. 17:16

조정이혼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기업 인물이나 연예계 사람들이 조정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상호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조서에 기재를 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혼인을 맺는 방법은 총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여 이혼하거나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을 통해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협의 절차를 본다면 담당 가정 재판을 통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밟은 뒤 숙고 기간을 거치게 딥니다. 숙려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부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슬하에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양 측의 의견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원만하게 조정이혼을 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할 절차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긴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시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은 이혼을 할 때 소송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법원에 대신 출석하며 사건을 풀어갈 수 있기에 이를 이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조정에서 쉽게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권을 다투거나 양육비 책정에 대한 여러 부분에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 부부는 변론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송옥절차가 시작되고 변론을 해야 하는 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와 법률 조력자가 함께 출석을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각 과정은 크게 소장의 접수, 가사조사, 조정, 송옥, 판결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가사 조사가 이루어지는 법원이 직권을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근거를 조사하는 이혼 절차 중 하나입니다. 양자가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이행 명령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서로의 쟁점이 많지 않을수록 조정이혼 기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조정 때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청구 등을 병합하고 신청할 수 있고 재산에 관한 청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모두 이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와도 여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달되기 전 또는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행정 절차를 다 마치려면 그 서류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등본과 확정입증서를 첨부하여 주요 보유 담당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만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 되네요. 모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만. 불복으로 고등, 가정, 지방법원의 항소부를 거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부부간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결되는 거죠.

 

3년전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렸던 S씨부부의 혼인생활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을 사용하는 남성 배우 S씨와 여성 배우 S씨는 아내측이 더 나이가 많고 연예계 생활도 빨리 한 대선배였지만 한 공중파 방송에서 함께 연기를 한 인연으로 급속도로 관계가 친해져 서로 연애를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쁜 스케줄과 아직 서로에 대한 성격이나 생활방식,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탓인지, S씨 부부는 결혼을 한 초반부터 많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결국 결혼생활 2년도 되지 않아 파경하게 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미 S씨 부부는 둘 다 갈라서기로 내부적으로는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다투어지는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S씨 측에서 먼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협의이혼절차가 아닌 조정이혼 절차를 진척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본인들의 출석없이 각자의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을 하여 자신이 대리하는 측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정이혼 절차의 장점입니다. S씨 부부는 이미 둘 다 따로 살자며 합의한 상황이었고, 아직 결혼생활이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할을 할 공동재산도 거의 없었고, 누구의 유책행위를 들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1달의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당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나 재판이아닌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래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의사가 둘다 일치하여 서로 협의 하에 의사를 확인하거나 혹은 부부관계 청산에 대한 다툼에 있어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이혼의 효력을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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