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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한 번쯤의 부부싸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다툼은 평생을 남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더 이상은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쌍방유책이혼이란 가정이 파탄된 책임이 양측에 모두 있다라고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위에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겠지만 자녀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이혼 사례 1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이유로 가출한 아내의 위자료요구
본 법인에 의뢰를 진행한 B와 아내 A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대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잦다가 A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 두 사람 간의 별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면서 A에게 수차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A의 생활과 지출을 감시 및 통제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약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쌍방유책이혼 전문변호인은 A와 B가 다툼을 벌이다 두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A가 주장하는 생활과 지출의 감시 및 통제는 A가 주관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임을 들어,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가 상당기간 별거 중인 점,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와 B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A의 가정해제요구는 인용하면서도, B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할 수 없고, B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B측의 의견대로 A의 의견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실상 파탄이 된 이유에 중점을 두고 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혼요구까지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유책이혼이 아닌 한 측만 유책이 있고 그 유책배우자만 가정을 벗어나길 원할 시에는 인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이혼 사례 2
결혼 25년차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C와 D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C와 D의 혼인은 원만하지 못하여 잦은 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C는 D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D는 혼인을 지속하기를 바란다면서도 C를 비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C의 소송을 대행하게 된 변호인그룹은 조력을 진행해나갔습니다. D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강요, 근거 없는 남자 의심, 가정경제권 독점, 폭력 행사 등 C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변론하며, D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및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D는 C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면서 밤늦게 귀가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혼인을 해소하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년이 넘는 생활의 기간,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C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산정,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쌍방유책이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의견 합치를 보았다면 그 과정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만약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한 때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재산과 자녀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삶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지극히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처럼 외로운 싸움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은 변호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변호사와의 만남이 앞으로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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