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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스트레스로 인해 지속 힘들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8. 17:48

남녀가 교제를 통해 부부가 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관점에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느끼는 호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신혼기를 거쳐 본격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해나가게 되면서 각자의 성장환경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의 차이로 결혼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이나 대응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게 몰입되어 결혼을 서두른 경우에는 서로에게 금방 실증을 느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맞추어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미혼일 때 가졌던 자신만의 습관을 고수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각자의 성향대로 지내어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계속되면 결국 남녀는 법률혼이라는 신분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며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른바 성격차이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명인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었다는 보도나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성격차이가 보편적인 이혼사유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나, 현행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하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격이란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부부는 각기 다른 성장환경과 가풍에 따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상호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를 성격차이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주관적인 견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신분계약인 혼인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진행하는 협의이혼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양자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 간에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에게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정황들에 대한 세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R과 아내 L의 갈등은 자녀의 진학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진학을 앞두고 L은 과거부터 남달리 교육열이 높아 아들을 제주도에 소재한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이 현지에서 학업을 보조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별도의 주거지가 필요했고, 고액의 등록금이 요구되었습니다. R은 현재의 교육환경에서도 충분히 사교육을 병행하여 부족함이 없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데 굳이 과도한 부담을 지면서 국제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습니다.

RL은 이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LR의 동의 없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국제학교 입학을 독단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L은 일단 입학이 되면 R이 이를 받아 들여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L로부터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RL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현재 아들이 교우관계를 형성해나가며 학업의 진행도 순조로운 상태인데 L이 허영심으로 남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이를 강행한 부분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입학 이후에도 RL은 일 년이 넘도록 계속 이 문제로 다투었고 두 사람의 감정적인 골은 깊어져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L은 자녀를 생각해서 한 결정에 대하여 R이 아버지로서 자녀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R과 대화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참다못한 RL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재판상 이혼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현재의 상황은 이른바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여 RL이 민법 제84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R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자녀문제에 관련하여 L과 나누었던 대화내역, L이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막대한 학비를 지급한 내역, 이후 갈등의 상황에서 양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의 대화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한 뒤, 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RL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양자 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R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성격차이이혼은 일시적인 다툼이나 견해의 차이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하신 뒤, 조력을 받아가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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