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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실혼 파기, 대응방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7. 17:55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실혼 파기, 대응방법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조치

 

근래에 들어 사실혼 파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 배우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서로 간의 견해차이로 갈등이 커지게 되어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나, 오랜 동거생활로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다가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하는 등의 원인으로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해소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재산과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재산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문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의 종료나 해소는 당사자의 자유로은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에 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혼은 자유롭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파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가재도구 등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 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혼이 파기되었을 때,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없는 선의의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여한 제3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 간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이유는 법률혼 해소의 원인이나 법률혼 취소의 원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실혼 남편 감 씨는 아내 명 씨와 6년여의 연애기간을 마치고 결혼식을 올린 뒤, 9개월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명 씨는 사실혼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여 만취가 되면 감 씨에게 자신이 서운한 부분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술을 좀 줄이고, 서운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감 씨가 퇴근을 하면 만취한 상태에서 감 씨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 씨가 퇴근을 하였는데 명 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감 씨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감 씨가 이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화를 내자, 명 씨는 취중에서도 자신에게 화를 내는 감 씨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여 집안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며 감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감 씨가 이를 피하자 명 씨는 넘어지게 되었고, 감 씨는 더 이상 명 씨가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명 씨로부터 칼을 빼앗고 명 씨의 손을 뒤로 묶어 결박시킨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명 씨는 감 씨가 출근한 틈을 타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긴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명 씨는 감 씨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명 씨의 친정에 찾아가도 감 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명 씨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감 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한 명 씨를 상대로 법률적으로라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 생활비의 조달을 모두 감 씨 혼자 해왔고, 명 씨의 상습적인 음주 및 폭언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며, 명 씨가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면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재산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명 씨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경우에, 상대방은 유책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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