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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증거 합법적인 방법 필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7. 17:51

남편바람증거 합법적인 방법 필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에도 자녀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결혼 후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에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남편을 의심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남편과 상간녀에게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인하여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남편과 상간녀 간의 확실하고 합법적인 외도 증거가 요구됩니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된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 또는 촬영본, 신용카드 사용 이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함께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해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서 반드시 유리한 상황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각각의 부부가 공동의 재산에 이바지한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남편이 외도 중 상간녀에게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만큼 탕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남편이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시, 자녀의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남편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과 양육권 취득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결혼 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 A 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남편 B 씨는 외도를 계속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A 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 B 씨의 합법적인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남편 B 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남편 B 씨에게 있으며, 아내 A 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 B 씨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으로 재산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내 A 씨에게 80%의 재산 분할과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남편 B 씨에게 명하였습니다.

이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확실한 외도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을 기반으로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정하지만, 아내 A 씨의 합법적인 증거를 통하여 아내 A 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음에도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등의 불리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히려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자신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처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할 경우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처증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남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만약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당혹스러움을 겪었다면 우선 남편의 외도에 대한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요구됩니다.

남편 김 씨는 신혼 초기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나갔지만, 아내 이 씨는 부부 싸움 중 외도 사실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등 그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과거 외도 사실의 언급에 불편함을 느낀 남편 김 씨는 아내 이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러한 남편 김 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남편 김 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합니다. 이에 남편 김 씨는 아내 이 씨의 결혼 생활 중 폭언, 불평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남편 김 씨에게 있다고 보고 아내 이 씨의 이혼을 받아들이며 남편 김 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아내 이 씨에게 위자료 약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우선 두 가지 상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상간녀가 남편이 혼인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먼저 남편의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무니, 상간녀가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남편 외도에 관하여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수집 방법이 아닐 경우, 오히려 남편과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과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른 후 2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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