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와 준비사항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5. 17:23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와 준비사항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부부간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침과 더불어 가정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 번 깨어진 신뢰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가정에 복귀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상호 간에 재산과 자녀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거나 합의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 역시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과 준비할 부분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외도는 민법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성립됩니다. 이는 비단 육체적인 성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성립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자신의 의사로 교제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여 반복적으로 외도가 지속되지 않더라도 정조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하면 성립되며 이혼소송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 받거나, 문자나 메신저로 애정표현을 나눈 것만으로도 외도가 인정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먼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백, 모텔출입 사진, 양자의 대화 중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나눈 대화 중 애정표현,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 및 녹음, 외도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당사자나 상간자의 자백녹취 및 자술서를 확보해야 명확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증거들이 수집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점은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 소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후용서를 하는 경우가 크게 문제됩니다. 외도사실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사과를 하며 외도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용서의 취지가 담긴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시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용서의 취지가 담긴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외도한 배우자가 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포기 등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은 자신의 외도가 적발되자 자녀들을 들먹이며 R에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모든 재산과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에 R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L은 또다시 외도를 하였고 R은 전에 약속한 내용을 모두 이행할 것을 L에게 요구하였습니다. L은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아무런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에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어떤 형태로든 외도를 참고 넘어가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기존에 작성한 각서는 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과거로부터 외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가치가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 R에게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여 제기하였고 법원은 R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준비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다시금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