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남편간통고소 도움을 받아 끝을 맺기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5. 17:18

남편간통고소 도움을 받아 끝을 맺기위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연애를 오래 하던 연인이 이제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살자는 약속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너무나 서로를 열렬히 보고 싶은 마음에 동일한 집에서 침식을 같이 하자는 수준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혼의 지위에서 혼약을 함으로써 가정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 기혼자의 애정어린 마음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책임을 기혼자 본인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부가 된 당사자는 연애수준의 느슨한 인적 관계에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려인은 서로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남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당사자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보다 더 법적으로 긴밀한 사이를 형성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혈연에 의해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주로 정해지게 되는데, 둘 사이는 전혀 혈연이 없고 심지어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례라는 것은 꼭 자녀의 출산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배우자를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한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혼인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도 결혼 생활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시기처럼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연락을 두절해버리거나 가출을 해버리는 일은 아예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유책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뢰와 공동생활을 저버리게 하는 기혼자의 잘못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로를 보호해주어야 할 반려 사이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각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 폭언을 서슴없이 하거나 손찌검, 주먹을 사용한 폭행 등의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경우 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할 자에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가해자가 되기에 그러한 점에서 이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고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신뢰를 흐트러버리게 되는 유책행위는 다름 아닌 상대방이 아닌 타인과 또 다른 연애를 하거나 육체적으로 깊은 애착을 맺는 내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교를 가지는 것을 간통을 하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수년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1년에 몇백건 이상 고소장이 접수되는 잦은 형사범죄 처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잘못이 많았기에 아내들이 이혼청구를 하기 전에 남편간통고소를 하는 일이 많았고, 간혹 일부 부인의 경우 한번 정도는 용서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간통고소가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간통고소를 통해서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 역시 이미 지나간 사실을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한 입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상간녀의 입장에서는 남편간통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간통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일반인이 손에 넣기 힘든 CCTV 영상 기록이나 통화내역, 카드사용기록, 블랙박스 기록 등의 증빙을 압수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기에 설령 형사적으로 남편간통고소의 입증이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사적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여러 항목을 바탕으로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의 입증도 용이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설령 남편이 스스로 부당하게 외간 여성과 시간을 가졌었다고 고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간통죄 규정 자체가 형법에서 삭제되었기에 남편간통고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기를 하지 못한다거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간의 소송 관련 판례를 보면 여러 유책소행 중에서도 외도사건, 이만큼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결혼 생활 파경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이유의 하나로 부정한 행실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법적으로 남편간통고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사실을 증명하여 수천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부조리한 행위는 반드시 그와 다른 여인이 성적으로 육체적 교섭을 하는 것을 직접 촬영하였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배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적합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간통은 물론이거니와 둘 사이에서 지켰어야 할 정조에 관한 준수 책임을 저버리고 방임한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와 늦은 시간에 자주 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고 받은 문자에서 상당한 성적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혼인해제와 위자료 배상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두 사람이 해외동반 여행을 갔다면 소송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받아서 이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즉각 전문 변호인을 찾아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차후에 이혼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