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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남편의 폭행 참는게 능사가 아니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5. 17:14

일상이 되어버린 배우자의 폭행으로 고통받는다면

 

실무적으로 남편분들이 술에 취하여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는 혼인초기부터 아내와 처가를 무시하면서 혼인생활 중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남편의 행동이 변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참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폭언과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죄의식에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사실상 자녀들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됨을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선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예고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폭언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에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켜두면 높은 확률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나 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 된 이후에 채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채증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출동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를 통한 출동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기록을 폐기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면들을 모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사례-지속적인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 명 씨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21년차 부부입니다. 혼인 초기 감 씨와 명 씨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사이로 만났으나 명 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감 씨와 감 씨의 집안에서는 명 씨를 자녀를 무기로 결혼에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명 씨는 혼인초기부터 감 씨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였고 감 씨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는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이 망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감 씨는 명 씨를 폭행하였고 나날이 심해지는 감 씨의 행동으로 명 씨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갈 생각을 하였으나 현실에서의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명 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기로 하였습니다. 자녀가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명 씨의 아들은 학교에서의 폭력으로 징계를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경찰서를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명 씨는 자신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반복되는 폭행을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확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행동이 반복적이므로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여 증거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그간 감 씨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취를 계속해두고 소송준비가 마쳐 진 상태에서 별거를 권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남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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