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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1. 17:03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주소득자이며 경제력이 있는 남편들은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들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들도 재산분할의 개념을 정확하기 이해하지 못하여 남편의 횡포앞에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무적인 문의에서 본다면 막연하게 기여도를 몇 퍼센트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정법원의 직권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확히 산정해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등을 담당하였던 아내의 기여가 이혼 시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혼인 중 지속되었던 경제적 협력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혼 당사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특히 혼인 중 가사와 육아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더 나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약해지거나 경제적 능력을 향상 시킬 기회를 상실한 경우 및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의 곤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따를 수밖에 없어 혼인 관계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정도입니다.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기여는 혼인기간 중에 분할대상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소득활동 또는 제3자의 지원등으로 가사비용을 조달하거나 지출을 줄여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기여와 더불어 가사노동 및 육아 또는 내조 등 총체적인 가사활동을 통한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혼인비용 및 가사분담의 정도, 자녀 양육의 여부 및 분담의 정도, 분할대상재산 중 실질적 특유재산의 가액, 3자의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기타 다양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혼인기간 내 경제활동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했다고 하여 이혼 시에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재산분할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전업주부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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