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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피소된 입장에서 기각시키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0. 18:36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게 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등을 감액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자신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유책성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소송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신이 외도를 한 경우라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나 오랜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의 거부로 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유책성을 희석시키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여 이를 입증하면서 혼인관계 지속여부에 대한 의사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이 높음을 주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결혼 전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둘이 연애를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전 여자친구는 감 씨에게 자주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잠금장치가 없는 감 씨의 휴대폰을 몰래 본 명 씨는 감 씨가 결혼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너무도 큰 배신감과 분노에 감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감 씨는 대화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서로 만난 일도 없음을 들어 명 씨의 이혼요구에 대해 간곡히 만류하였으나 명 씨는 감 씨가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상대방 여성을 감싼다는 생각에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감 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유책성을 크게 주장할 수는 없으나, 감 씨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됨은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감 씨는 대응방법을 두고 고심하다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일단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는 감 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과, 감 씨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제의를 하거나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점, 감 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들어 명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 씨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유책성이 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명 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요구만큼은 기각시켜야 함을 감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을 듣고, 응소하여 명 씨의 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명 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혼인 6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감 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감 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명 씨가 부부관계를 3년이 넘도록 거부하며 각방을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대화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며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감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의 대화가 단절되자 새로 알게 된 여성에게 심정적으로 많이 의존하게 되어 사소한 일까지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명 씨는 감 씨가 외도를 한다고 하며 감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부부공동재산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녀들에 대한 권리도 자신이 모두 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에 응할 수는 없어 명 씨의 이혼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명 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명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감 씨와 명 씨가 혼인관계 지속의 노력이 없음을 들어 양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은 양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양자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외도로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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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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