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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부당한 대우, 그 판단의 기준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9. 17:41

실무에서 혼인해소를 준비하시는 경우에 주장하시는 혼인해소 사유를 여쭤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민법 제8403호와 4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혼인해소청구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니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상담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번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경우의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시댁을 오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는 이유와 시댁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밑반찬과 김치 등을 가져가라고 하셨고, 시댁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5,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은 없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왜 남편의 반찬을 위해서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며 부당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이혼 · 가사 전문 변호인 그룹 법무법인 감명

 

그래서 그러면 전업주부이신 상담자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셔서 가족들의 밥상을 챙겨주시는데도 그렇게 계속 주말마다 부르시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혼인을 하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서 아내의 음식맛에 적응해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마트에 가면 다 있고, 자신이 왜 결혼하고 요리까지 해서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느냐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상담 중에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벌써 반년이 넘도록 매주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 결혼은 답이 없고, 자신은 참을 만큼 참았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것이고, 이혼청구는 당연히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 남편이 해 온 신혼집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 많은 정보가 등재되어 있어서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시게 되면, 불측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예상하시는 바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판정하려면,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건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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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장모를 폭행죄로 허위고소하거나,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 한밤중에 사소한 언쟁 끝에, 남편이 아내의 목을 밟고 때린 행위, 아내에게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현관밖으로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내쫓는 행위, 병든 남편을 아내가 간호하지 않고 외박을 하며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을 하는 행위, 아내가 정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하며 이혼청구를 하고, 3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경우, 학력을 속였다고 트집을 잡고 유산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괴롭힌 경우, 혼인 전 애인을 못 잊어, 오랜기간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지속해오다가 결국 아내에게 열흘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신혼초기부터 학대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약을 먹는 소동을 일으켜 아내를 친정으로 가게 한 경우,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 대학교수인 남편의 직장에 비방하는 투서를 하고, 학생들 앞에서 정신감정을 하자며 남편을 끌고가려고 한 행위, 남편이 아내에게 시집올 때 빈손으로 왔다며 계속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고, 장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 등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하였고, 이에 아내가 관청에 구조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시어머니를 고소한 경우, 며느리가 오랜기간 남편의 행방을 몰라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면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어당기자,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밀어서 상처를 입힌 경우,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가벼운 폭행과 상처를 입힌 경우, 다소 모욕적인 말들이 오간 경우, 아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자기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남편이 무정자증이고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가자,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폭행하여 열흘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전화로 비방하였지만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등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좋거나 그러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데 배우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라는 신분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재판이라는 강제적인 절차로도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재판상 혼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대우가 소송에서 인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 견지에서 판단해보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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