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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없는 남편, 이혼이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8. 17:21

화목했던 가정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편이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배우자로써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건 간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경제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됨은 매한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종국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경제력이 없어 혼인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식주 등을 서로 보장하는 의무입니다.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내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강제이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양의무 위반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의의 유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가정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 조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구직활동을 이유로 아내와 갈등이 생기자 아내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로 인한 현실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은 민법 제 84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840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유기의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부간 부양의무의 고의적 위반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무자력이 되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다는 정황만으로는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가정 경제를 돌볼 의사가 없고, 어떠한 경제적 노력도 하지 않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둔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명 씨를 처음 만난 시기부터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성실한 모습에 반하여 감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 감 씨는 명 씨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자 더욱 노력하여 가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명 씨는 책임감 있는 감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든든한 남편과의 혼인생활에 만족하여 가사와 육아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자녀들도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 속에 행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제역이 발병하고 식재료의 가격이 폭등하자 감 씨는 사업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원가는 오르고 매출은 줄어들어 이대로 더 사업을 지속하다가는 적자를 넘어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감 씨는 과감하게 삼겹살 전문점을 정리하고 요식업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찾다가 닭요리 전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창업 이후, 성실하게 일하면 잘 될 것이라는 감 씨의 생각과는 달리, 개업 후 조류독감이 발병하면서 감 씨는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권리금도 많이 지급한 상태여서 감 씨는 사업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감 씨는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다가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 씨의 파산은 명 씨에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 자녀들이 불안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업이 힘든 시기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가며 종전과 같이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었기 때문입니다. 감 씨는 사실대로 명 씨에게 말하고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일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감 씨는 나이도 있고, 요식업 이외의 경력이 없어 일자리를 찾다가 공사현장의 인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대리운전 일을 추가로 하여 생활비와 자녀들의 양육비를 벌면서 개인회생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업주부였던 명 씨는 경제활동의 경험이 없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명 씨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감 씨의 병원비는 고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명 씨는 감 씨가 일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 씨와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할 때마다 심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명 씨도 감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를 알면서도 힘든 현실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건 경제력이 없는 남편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다가 명 씨는 감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감 씨는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이혼에는 응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고,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가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은 인정되나 감 씨가 과거 혼인기간 동안 가정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왔고, 혼인관계를 파탄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이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도 감 씨와 같이 경제활동의 의사가 있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편이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고, 노력을 하지 않으며, 아내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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