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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처증, 이혼사유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5. 17:31

실무에서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지속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타인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내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여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처증을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입증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처증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부부간에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의처증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내가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 의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아내에게 책임소재가 없는 경우의 의처증은 남편의 특수한 정서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처증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심한 의처증이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져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의처증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입증의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일차적으로 배우자만을 특정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자체가 다양하고 증거가 잘 남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처증의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부공동의 노력 또는,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녀의 친자확인을 위하여 보유했던 서류, 아내를 미행하거나 도청한 흔적, 의처증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가 얼마나 파탄된 상태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아내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의처증이 생긴 원인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외도를 한 사실로 인하여 남편에게 의처증이 생겼다면, 부부간의 무너진 신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편의 지속적인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9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혼인 전부터 여행 가이드 일을 해왔습니다. 혼인 후에도 명 씨는 가이드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SNS에 업무차 방문했던 곳에서 여행객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을 기념으로 올려왔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SNS를 보다가 명 씨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이를 따졌고 명 씨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과 가이드가 모두 어깨동무를 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감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감 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후 감 씨는 명 씨가 사진을 올릴 때마다 사진 속에 남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하여 감 씨에게 일일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감 씨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감 씨는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핑계를 대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명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 씨는 집착적인 증세를 보였고 명 씨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 씨의 의처증으로 명 씨의 고통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 감 씨는 술에 취해 명 씨의 소지품을 모두 꺼내어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 씨는 이러한 과정들을 사진에 담았고, 감 씨와 다투면서 감 씨가 하는 말들을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명 씨는 감 씨의 행동들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 씨의 의처증은 점점 심해져 명 씨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하는 단계에 이르자 명 씨는 더 이상 감 씨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 씨는 그간 감 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용을 모두 제출하였고, 감 씨가 자신에게 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기록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측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검토한 뒤, 감 씨와 명 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명 씨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명 씨가 그간 감 씨의 행동들을 참아오면서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감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명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처증을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는 느낌이 든다, 남편이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묻는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과 의견이 물론 모두 사실일지라도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명 씨와 같이 남편의 의처증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두시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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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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