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기간 생활비, 어떻게 해결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5. 17:27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은 그 특성상 기간을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얼마나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가와 직결됩니다. 1심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상대측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예단하기 힘들어집니다.

 

다툼이 길어지는 이유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법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에 의하여 결국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긴 이혼소송기간동안 주 소득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간 경제력의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 소득자인 배우자 일방은 소송개시 시점부터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력부터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장기화되는 소송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짐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굴복하여 불리한 조정을 하게 되거나, 상대측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며 원하는 조건의 협의이혼을 할테니 당장의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소송기간동안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비공개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부양은 피부양자를 구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신청한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피청구인인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성립 또는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법원이 결정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거부양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인 감 씨는 혼인기간동안 경제력을 거머쥔 남편 명 씨가 외도를 반복하는 것을 참고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자신이 생활비를 안주면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며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고 감 씨에게 이를 감내할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10년의 혼인기간내내 감 씨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울분을 참고 이를 견뎌왔습니다. 명 씨의 말대로 딱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혼인 이후 나이가 먹을수록 작은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참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외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엉망인 가정생활과는 다르게 명 씨는 사업수완이 뛰어나 혼인초기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등 재산을 증식시켜 명 씨의 업계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정평이 날 만큼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재산을 명 씨는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불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불륜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감 씨의 친정언니가 이를 보다 못한 나머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감 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한다면 감 씨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소송이 종결되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감 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감 씨의 언니는 감 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감 씨는 처음으로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감 씨는 또다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명 씨와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송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동안 명 씨가 어떤 행동을 할 지도 겁이 났고, 그렇다고 아들과 함께 가 있을 곳을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감 씨의 하소연에 감 씨의 언니는 당장 월세집이라도 조카의 통학에 무리가 없을 만한 곳에 얻어 줄테니 소를 제기하라고 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도 마련해주겠다고 감 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 씨는 또다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장 아들과 생활할 돈도 없고 소송기간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줄 리도 없을 것 같아서 였습니다. 그래서 감 씨는 언니로부터 전해 들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직접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소의 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할테니 생활비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기를 원한다면 조력해드릴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용기를 내어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였고

,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이고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자녀에 관한 양육비가 포함된다며 감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 씨에게 본안 사건의 조정성립 또는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감 씨에게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감 씨는 결국 오랜 소송기간을 견디어 내고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소송대리인이 말한 것과 같이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고,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부간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는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됩니다. 사례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이 걱정되어 혼인관계의 해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긴 소송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해결하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