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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의 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4. 17:11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혼인생활에 심하게 간섭하는 경우에 부부관계는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양 집안 간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혼인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경우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른바 시댁갈등이혼, 즉 고부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경우에는 시댁과 겪는 갈등의 내용보다 그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는 데 실질적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조정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아내를 보호하여 아내와의 갈등상황을 방지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갈등이 재판상 혼인해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채증의 방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의 일방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욕설 또는 모욕적 언사의 반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그 원인에 있어서 자신의 유책성의 여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댁과의 갈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혼을 청구하는 자신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집해야 할 증거로는 대표적으로 녹취나 녹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NS 메신저나 카톡, 문자 등의 대화내역 등이 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증거수집의 방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가 결여 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녹취나 녹화와 같은 형태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집할 증거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합법적 증거수집의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경우라도 부당한 대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원인행위의 유책성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과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 본인의 낭비벽이나 술버릇, 폭력이나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11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관계로 혼전임신을 한 상태에서 감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른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반듯한 직장을 가진 감 씨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감 씨의 부모는 명 씨가 아들의 발목을 잡았다며, 혼인 전부터 명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시점부터 감 씨를 응원하며 물적 심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오다가 임신이 되어 감 씨와 약속한 혼인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 뿐인데 시댁의 냉대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여 시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묵묵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부모는 명 씨가 못마땅하여 명 씨에게 배운 게 없어서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자식을 가르쳤냐,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내조를 열심히 하라는 등의 폭언을 혼인생활 내내 지속해왔으며, 명절에 제사준비를 도우러 간 명 씨에게 집에서 배운 게 없어서 음식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야채나 다듬으라며 명 씨에게 야채다발을 집어던졌습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손자들이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랐으니 뭘 가르쳐야 되는 지도 모른다고 명 씨에게 폭언을 하면서 명 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명 씨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감 씨는 명 씨를 달래주기는커녕 원래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그렇고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것을 부모님은 부도덕하게 생각하시니 그냥 참으라며 명 씨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관망하였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자,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혼인생활을 하던 명 씨는 도저히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간 있었던 폭언과 모욕에 대한 내역을 명 씨가 모아두었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명 씨에게 가혹할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배우자 일방에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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