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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법률혼과 무엇이 다를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4. 17:07

 

다양한 원인으로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만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과 그로 인한 문의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혼의 법률상 지위나 법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신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 되는 분쟁들을 겪고 계시므로 오늘은 사실혼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거나, 정당한 부부관계의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상 혼인의 성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남녀가 진실되게 결합한 상태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이 됩니다. ,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향후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 가의 유무는 필요치 않으나 부부관계를 설정하겠다는 혼인의사는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혼전동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내연혼은 법률상 의미에서는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전동거는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법원은 사실혼은 혼인에 대한 예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후 법원은 사실혼에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자 간에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외형적인 사실이 있어야 성립되며,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부당 파기로 인한 사실혼의 해소 이외에 사실혼부부 중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때 사실혼부부는 서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서로 합의하여 사실혼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당사자는 상대방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망인과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특별법상으로 사실혼의 존재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경우 생존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를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같은 신분계약이 아니므로 다양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를 참고하셔서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지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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