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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가능 여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26

이혼법률사무소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가능 여부

 

결혼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혼이라는 것은 웬만한 부부들이라면 살면서 한두 번씩은 고민해보는 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부부들의 위기패턴을 보면 이혼의 위기가 닥치는 시기가 비슷하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5년차 이하 부부에게는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밤낮이 바뀌고 아직 스스로 독립적인 생존을 할 수 없는 아기의 육아는 부부를 모두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육아 부담이 가중되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이 터져 나오고, 남편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며 서로간에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다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같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고 혼인전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은 결혼생활 1년도 되지 않아 사그러드는 경우가 보통의 부부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했 결혼생활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혼을 고민하는 젊은 유부남, 유부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를 넘기면 다소 이혼율이 떨어지는데 급격히 다시 이혼율이 올라가는 지점은 60대 이상의 부부,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지점입니다. 일단 은퇴를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오히려 부부는 24시간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만 집중했던 많은 남편들은 가사일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대화에서도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아내들이 불만을 품고 엄청난 싸움을 벌이다가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황혼이혼을 이혼법률사무소에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라는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면서도 먼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다 좋을 수만은 없고, 크고 작은 부부 싸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부부 싸움 가운데 내뱉는 이혼이라는 말은 실 이혼을 하겠다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싸움 가운데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법률사무소까지 찾아온 경우라면 이미 오랜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망을 한 상태에서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본인은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 배우자를 설득하고 예전 관계를 복구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태도만 보인다면 속히 이혼을 하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자녀에게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욕설 등을 생각하게 하는 학대하는 경우,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무참히 폭행을 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생계가 위태로운 경우, 연락이 끊긴 채 장기간 동안 외이나 가출을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전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 법률 사무소를 찾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이혼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숙려기간을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못하고 이혼법률사무소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리한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혼 재판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에 몰려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위자료 청구도 하지 못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 버린 경우 추후에 다시 이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얻었던 권리를 일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배분과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따른 본인의 고통을 적정한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 소송에 나서야 합니다. 

 

이혼 사유와 직결되는 위자료 배상은 민법에서 부부간 의무와 재판상이혼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 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할 수 없고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생계 유지를 위한 부양을 할 의무가 있고 서로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협력을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혼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급기야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은 부부 각자의 유책 행위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을 마련한 기도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막상 본인이 잘못을 하여 이혼청구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소득, 사업 결과, 개인적 능력, 투자성과, 검소한 생활 등 물론 가사노동이나 자녀에 대한 부양 노력과 같은 비경제적 행위도 기여도를 평가 받아 재산분할 다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법률사무소에는 여러가지 이혼 사유를 들고 이혼 여부를 타진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과연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로 결혼이 18년이나 된 부부가 거의 20년 가까이 별거를 하며 살다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버렸지만 아내는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남편을 부모님에게 명절마다 방문을 하는 등 자식 된 도리를 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출을 한 배우 남편이 전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외도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이미 별거가 25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다며 남편은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법원에서는 가출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된 원인이 남편외도 행위로 인해 시작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워낙 다양한 경험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각 개인이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법률사무소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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