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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홀로서기 자기 몫의 재산 받고 시작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13

이혼후홀로서기 자기 몫의 재산 받고 시작해야

 

이혼이라는 것이 결코 이래 적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오히려 불행한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이혼후홀로서기 제대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 준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하기 떄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인 경우 자신이 과연 이혼을 한 다음에 이혼후홀로서기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명의 재산을 충분히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특히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하게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합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자신이 수 차례 참석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즉 개인이 혼자서 여러 차례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며 이혼 소장의 주장한 내용에 대한 상대방 반박을 다시 재반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공방에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과거 판례에서 제시하는 법리에 맞게 소송상 공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전업주부가 이러한 어려운 이혼소송 공방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만큼 이혼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스스로를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합의이혼절차와 달리 이혼 재판은 어디까지나 소송에 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아 격한 법적절차에 를 따라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에 대해 조사 하고 필요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가지고 심리를 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에 경우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 이에도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내용과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친 주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파악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인 배우자의 연령, 경제적 수준, 자녀연령, 자녀 양육 환경과 재산 형성 경위, 결혼을 하게 된 경 등을 조사해서 전체적인 혼인관련 사항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부의 정보를 모두 조사하기는 법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관이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가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사 사항으로는 이혼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조사, 학력, 경력, 생활 환경, 재산정도, 성격, 건강상태, 가정 상황, 기타 환경에 조로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는 필요시 개인이나 단체에 사실조회나 감정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사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바로 이혼 본안소송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진의가 가장 중요하게 때문에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혼소송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조정절차에서도 이혼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야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기본적인 쟁점은 재판상이혼사유 존재여부에 대한 대책 사유 제공자 소송요건에 대한 결여 재산 분할 위자료 잔여의 양육 문제 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상속 받거나 한쪽 배우자가 1000명 중 1명 정도나 받을까 말까한 소득을 올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불과 10년 아니 5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이던 자가이던 신혼집이 될 주택 마련은 남편이 될 남자 쪽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여성 쪽에서는 결혼생활의 필요한 소파, 에어컨, 냉장고, 식탁, 전자제품, 침대, 기타 혼수류를 준비해 가면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꼭 부부가 둘 다 일을 할 필요성은 많지 않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 진출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직장 생활 문화속에서 가정과 양립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케어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맞벌이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소 돈이 적더라도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히 교육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엄마로서 더 가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이 팽배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이혼후홀로서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아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 자신이 직업을 갖을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취업을 할때까지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결혼생활 중에 본인의 가사노동, 자녀양육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남편명의의 재산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증명하여 가능한 많은 비율의 이혼재산분할 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꼭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기여한 바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후홀로서기를 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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