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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 높은 위자료 받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12

폭행이혼 높은 위자료 받으려면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다양한 인간군상간에 일어나는 문제나 세상의 이치를 간단한 문장으로 쉽게 와닿을 수 있게 한 많은 속담들을 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가지 세상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절실히 와닿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는 속담일 것입니다. 이는 나름 오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교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모습과 다른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았던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심성이나 행동거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모들이 정작 결혼을 한 자신의 자녀가 배우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심각하게 폭행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을 하여 폭행이혼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일 필요도 그러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는 사생활 측면에서 가까운 인적관계를 맺는 친구나 연인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응원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소 상대방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인다 하더라도 왠만하면 이를 이해하고 설령 다툰다 하더라도 서로 폭력을 동원하는 싸움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결혼을 하고 모든 생활을 함께 공유하며 혼인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나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나 본성이 숨겨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폭행이혼 사건의 경우 배우자를 무참하게 폭행한 기혼자의 상당수는 결혼전에는 전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적이 없거나 스스로가 배우자를 폭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확실히 알고 분노의 감정을 서로 주고 받는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충동적인 폭행 행동들이 나오게 되여 배우자를 밀치거나 경미하게 충격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나중에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할 정도의 강도높은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문제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보호해주어야 할 배우자가 그러한 보호는 커녕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자신에게 가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유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닌 남남간이었다면 이는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배우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준의 심각하고 강도높은 가정폭력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심각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로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 인용판결과 더불어 많은 금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폭행이혼은 명백하게 소송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만약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 성적 모욕,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폭언, 욕설, 모욕적 발언, 성적 비하 등의 내용을 문자나 채팅 메시지로 다수 보냈다면 이 또한 폭행이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폭행을 몇차례 가하는가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집안에서 메모지에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적어 이를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결혼생활을 이어간 경우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폭행이혼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행이혼 소송은 이혼인용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당해야 했떤 신체적 고통, 치료에 따르는 비용,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폭행을 한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폭행이혼의 경우 단순히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생겨 심한 말싸움을 하다가 이혼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적 안전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폭행이혼이 인정되어 거액의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사례로는 약 27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화를 내기만 하면 심각한 욕설과 폭행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아내는 물론 자녀들까지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을 쉽게 살상할 수 있는 칼을 들고서 아내를 위협하고 실제 칼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폭행이혼 사례로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아내임에도 타당한 근거없이 외도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 남편에 대해 폭행이혼을 인정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행이혼 사건은 실제 어떠한 폭행, 폭언, 욕설, 기타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혼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도와줄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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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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