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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이혼 오랫동안 따로 살았던 만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7:51

장기별거이혼 오랫동안 따로 살았던 만큼

 

실제로 인연에서 부부가 되게 되면 많은 부부에서 연애 시절 설레임이나 애정은 자연스럽게 사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일생 상활의 모든 부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미혼시절의 연애감정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설렘임이 사라지는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정, 같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데 대한 추억공유 등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된는데, 그러한 부부관계의 신뢰정도가 현저히 사라지게 되어 급기야는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꼭 결혼기간의 장단이나 연령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재 확인하거나 심각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 동거를 하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나이에 이미 사회적 은퇴를 한 부부들 중에서는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을 거둔 상황에서 당장 이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별거상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각자에게 혼인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의무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부부간의 협력의무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무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서의 직장생활이나 학업, 사업 등의 이유로 잠시 가정을 떠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합의가 없는 상황에의 일방적인 가출 및 별거 생활 선택은 자칫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되는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가출이나 별거의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는 간에 부부가 서로 동의,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동거를 하자는 제의를 하지 않아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된 경우 과연 이를 이유로 장기별거이혼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이혼도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이혼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왜 부부가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별거생활을 하던 부부가 서로 연락을 하여 가정법원 방문을 같이 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한 장기별거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의 성립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의 경우 일정한 법적 제한이 있는데, 바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는 이혼의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인생활이 파탄이 된 원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장기별거이혼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방치, 유기한 경우, 3. 가정폭력이나 학대,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배우자의 부모를 심각한 부당대우 한 경우, 5. 생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의 상태가 3년 이상이나 계속 된 경우, 6. 그 밖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심히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이혼은 여러 이혼사유들을 함께 검토하며 특히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였는지와 혼인유지에 중대한 결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연락을 두절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서로를 부양하고 동거를 해야 하는 기혼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하여 장기별거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생계나 생활에 위협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장기별거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인 가출에 기한 장기별거이혼이 인정된 사례로서, 부부 서로의 가치관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기준, 양가 부모에 대한 봉양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연락을 끊어버리고 생계비조차 주지 않은 남편에게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여 장기별거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별거가 이혼의 원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버렸다는 유책행위에 기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장기별거이혼과는 다소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별거이혼과 관련하여 약 14년간이나 별거를 한 끝에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르렀으니 이혼을 인정해달라는 재판이혼 청구가 있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40년차의 오래된 부부였는데 20년차부터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십여년 이상 별거를 하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장기간의 별거를 하게 된데는 아내 B씨의 잘못이 대단히 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평소 의부증이 심해 자신을 매우 괴롭혔으며, B씨 명의의 상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을 자신이 다 가져가기 위해 A씨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현재 별거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들어 장기별거이혼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별거의 원인이 피고 B씨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의부증 관련 유책행위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상가의 경우 변변치 않은 A씨의 수입만으로는 자녀들까지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B씨가 고생을 해서 상가를 취득하고 운영하는데 공을 들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남편 A씨의 기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히 별거생활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별거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장기간의 별거는 대부분의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겪는 과정인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 이혼사유의 검토와 관련 사례 분석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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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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