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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사소한 실수도 허용되어선 안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7:49

이혼소장받았을때 사소한 실수도 허용되어선 안되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할때와는 전혀 다른 주변의 인식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생의 중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인식이 변화하였지만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 온전한 성인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있었을 정도로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온전히 성인으로 길러야만 한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사회적 평가를 공인받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SNS나 온라인, 무선전화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데이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지금처럼 즉각적이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결혼을 해야 하는 적령기에 이르게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른 상태에서도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수년 이상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여러 모습을 본 남성과 여성도 같은 집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다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분란을 겪는 바람에 서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젊은 시절에는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버티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급증하는 이혼사례를 많이 보면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면서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르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갈등상활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혼 건수의 증가는 매해 근 10만건 이상의 이혼신고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상당수의 이혼신고는 부부간의 갈등이 극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다음에 최종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전체 이혼건수의 약 20%에서 30% 가량이 이혼소송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를 건수로 환산하면 2만쌍에서 3만쌍의 부부가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의 성부에 대해 다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설령 아직 자신은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자신은 양 당사자가 대립되는 구조로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나마 자신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가지고 이혼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찾고 이에 따른 법리에 대한 검토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을 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법적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었던 피고 배우자에 대해서 유리한 상황에서 이혼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에 대한 결정을 확고하게 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은 아직 결혼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기혼자가 난데없는 이혼소송받았을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당황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고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의 잘못을 피고인 자신이 하였다는 것을 이혼소장에 적시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배우자로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원고 배우자측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은 아닌지, 자신이 입장에서 어떠한 항변을 법리적으로 해야만 이혼소장받았을때의 처지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재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인 소송의 절차 규정을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피고 배우자로서 이혼소장받았을 때 한달 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혹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되지 굳이 매번 이혼재판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여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피고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장받았을 때 피고 배우자가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기해서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을수록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배상 문제나 재산분할 비율 결정, 자녀에 대한 양육권 사항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소장받았을 때 더욱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성실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장받았을때와 관련하여 자신이 십수년간 아내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괴롭히는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면서 아내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남편 A씨가있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한지 근 26년간 혼인생활을 별 문제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혼인 20년차에 접어들면서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과도한 소비를 하였고, 그러한 소비의 근간에는 다른 남성들을 무단으로 만나면서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정신과 병원에서 망상장애라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치료약의 복용조차 거부를 한채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의 상황이 된 남편 A씨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테니 지속적이고 성실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아내 B씨가 힘든 고통을 겪은 것은 맞지만 서로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의 어려운 점인바, 이혼소장받았을 때 이혼변호사의 조력하에 본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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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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