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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가정파탄 낸 내연녀에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07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가정파탄 낸 내연녀에게

 

민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익의 침해에는 재산적 피해와 비재산적 피해로 구별됩니다. 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민법 제750조이며,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민법 제751조입니다. 재산외적 피해는 신체적 손해나 명예 훼손 등의 손해도 있지만 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위자료 책임은 부부간의 이혼상황에서 다투어지게 되는데,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충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고 타인과 불륜, 내연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외도행위를 한 자는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륜행위는 아내 보다는 회사생활이나 사업활동, 대외적 만남이 잦은 남편들이 더 많이 행하는 편이며, 이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 이후에도 남편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징벌적 성격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불륜행위, 외도관계 등 용어와 상관없이 기혼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을때는 반드시 그러한 행위의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가담한 불륜녀가 있으며, 상간녀는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인 남편의 불륜행위에 같이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반드시 이혼이 이루어졌거나 이혼청구와 동시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어디까지나 아내와 상간녀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성립된 법정 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정신적 고통, 피해 발생이 적었다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같이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 근거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아내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요건사실로는 첫째,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것. 둘째 아내와 남편과의 혼인관계의 실제가 있어 민법상 보호받을 법익이 인정될 것, 셋째, 상간녀가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것. 넷째,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피해나 기타 비재산적 손해를 받았을 것 등이 있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부당한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행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있는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될 애정표현, 스킨십, 잦은만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바, 상간녀가 충분히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이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법상 보호받을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가 있어야만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에 기해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혼적 혼인관계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1심 재판에서 이혼인용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에는 보호받을 혼인관계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간녀가 단순히 부정한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연락이나 만남 등을 통해 아내에게 추가적인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더불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 사실들을 보통 일반인인 아내가 혼자서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타당한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인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98년 결혼을 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를 출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2011년경 남편 B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성 D씨와 친밀하게 되었고 남편 B씨는 D씨에게 ‘무엇을 위해 여성만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아내하고 사이가 나쁜 것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하겠다.’, ‘당신이 금번만 이해해준다면 뭐든지 해주겠다’, '하늘만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적어두었다가 아내 A씨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말경 B씨가 여성 D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아내 A씨의 친구에 의해 목격되었고, 옷가게에서 비싼 코트를 B씨에게 사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통화 목록 조회결과 남편 B씨와 여성 D씨는 약 1년 동안 1,200여건의 전화통화와 2,100여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통화와 문자가 이루어진 시간은 늦은 밤은 물론 새벽시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의미가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 기준에 의해 부정한 행위 여부 판단은 구체적 이혼사건의 사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남편 B씨는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하였고, 여성 D씨는 이러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같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A씨와 B씨이 혼인기간,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경위, 그것이 A씨 부부의 파탄에 미친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상간녀 D씨는 아내 A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해야 하는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자신의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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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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