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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05

상간남위자료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기혼여성과 다른 남성간의 애정관계, 불륜행위를 애틋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충격과 가정 파탄은 엄청나게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가정 파탄에 따른 고통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종사하던 생업에 집중하지 못해 지장을 나오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아내의 불륜행위를 설명하거나 주위에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앞으로 동거를 하며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서로에 대한 충실의무,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는 법률상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회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적 의무를 위배하여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일종의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혼인관계를 파에 이르게 한 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부정한 행위는 남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이혼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가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부정한 잘못을 근거로 이혼청구 및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에 기한 불륜관계는 혼자서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내의 불륜행위에 대응하는 상간남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내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불법행위이며 상간남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함께 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내와 상간남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달리 상간남위자료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신의칙상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남위자료는 아내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남편과 상간남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정 불법행위책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징벌적 혹은 경고적 차원에서 상간남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위자료 금액은 어디까지나 남편이 입은 피해를 근거로 산정되는 것인 만큼,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된 경우보다는 적은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남위자료의 액수는 혼인의 기간, 부정한 행위 정도, 불륜지속 기간, 상간남의 태도 등 구체적인 불륜행위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간남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즉 아내가 있는 기혼남임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남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변호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상간남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가 근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한 약혼해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남위자료 배상 청구와는 다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 파괴하기로 아내와 모의한다거나 남편을 협박, 폭력을 휘둘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불륜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남편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특수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부정한 행위에 의한 상간남위자료에 추가로 형사범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내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A씨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9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데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여성 무리가 찾아와 B씨를 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폭행한 여성은 자신이 불륜관계를 맺은 상간남 C씨의 아내로 지난 10여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 B씨는 이러한 진술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A씨에게 교부하였고, A씨는 협의이혼을 한뒤 상간남 C씨에게 상간남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B씨로부터 현재 남편 A씨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A씨의 경제적 무능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것이라고 듣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C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B씨가 기혼여성임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로부터 10여년간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은 이상 B씨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상간남위자료의 금액은 혼인기간과 혼인파경의 경위, B씨와 C씨간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C씨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남위자료 소송은 피고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불륜행위의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 대응해아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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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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