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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02

이혼위자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현대에 와서 다소 퇴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이십여년전만 하더라도 평균적인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로 매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적어도 4년 이상 재학을 해야 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군복무가 3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군복무와 대학생활만 해도 이미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기 쉽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젋은 나이에 혼기를 놓치게 되면 두고두고 노총각이라는 놀림과 압박을 받으면서 서둘러 결혼을 할 처자를 찾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결혼을 처음 하는 남성과 여성의 나이는 이미 30대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서울에 살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 특히나 상황이 더 좋치 않아 초혼 평균 연령이 3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결혼에 대한 시각,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개인적인 행복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혼인생활에 대한 거부감, 여성우위 결혼시장 상황 등이 그러한 비혼주의 혹은 늦은 결혼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을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미혼 남성과 여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막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반복되게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역시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결혼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애정감정이 소멸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혼의 결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맞춰서 애정이 상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부 중 누군가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배우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혼위자료 배상 청구라 합니다.

이혼위자료 배상 사유가 될 수 있는 여러 원인 중에서 단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 외도, 내연관계를 맺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잘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기혼자인 이상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성적으로 욕구가 강한 남편들이 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위 여성상위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혼여성들이 다른 남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르다가 아내불륜이혼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남편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 같다면서 아내불륜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 아내불륜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의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불륜이혼은 어디까지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기혼여성으로서의 정조준수책임, 남편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을 충실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잘못을 한데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남편에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내불륜이혼은 단순히 남편이 가정법원에서 재판관 앞에서 아무런 근거나 자료없이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와 다른 남성기 성관계를 가지는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제출하던가 그것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그에 준할 정도로 혼인관계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녹음, 영상, 사진, 문자, 채팅, SNS기록, 모텔 투숙 기록, 자금이체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목격자의 증언이나 당사자들이 불륜사실을 인정한 각서 등도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을때는 사태를 모면하려고 각서를 써주었을 뿐 실제로 그러한 불륜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정진술 각서만 믿고서 이혼소송을 해서는 안되며 여러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전부 취합하 제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위자료 청구의 주요 사유로는 가정폭력도 있습니다. 부부 A씨와 B씨는 25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무수히 많은 다툼을 하였고, 남편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아내 B씨를 폭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칼까지 들고 자녀들까지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의 정도는 심해졌고, 이에 B씨는 그간의 상해진단서 등을 취합하여 이혼소송 및 이혼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를 통해 애정으로 보호해야 할 아내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B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이혼위자료를 당사자가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와 증거자료 수집에 공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얼마의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 이혼위자료 액의 계산은 법원이 여러 자료를 종합,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 유책행위의 정도(잘못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상 고통의 정도),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평소의 생활수준, 가족관계, 결혼생활 기간(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기간 포함)각자의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의 숫자나 부양여부,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와 소송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이혼위자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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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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