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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침식을 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평가, 가족의 구성 및 행복의 기초와 관계된 부분으로서, 소위 잘 나간다는 연예인들도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부와 명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결과를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로운 동거나 사실혼 관계 그리고 한두번의 이혼은 별로 문제삼지 않는 서구권 문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가족 중심의 유교적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합된 부부관계가 해체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이혼이 서로의 애정이나 신뢰가 없어져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본인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비협조, 나아가 기혼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여러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어 당사자로서는 생업과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부부공동생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에서 파생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감당해야 했을 정신적 고통,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외부적 평가의 추락, 결혼에 대한 기대심리 상실 등 심리적 부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이혼위자료라 부르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가족법편에 부당 약혼해체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혼편에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때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해석상 협의이혼에서도 이혼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슴은 아프더러다도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소송에서의 중요한 점은 결국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당사자가 어느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대립되는 부부의 주장 중 어느쪽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물증, 진술, 법원이 직원으로 조사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혼위자료 소송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액수는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없기 때문인데, 결국 과거 이혼위자료 관련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해당 기준에 합당한 이혼위자료 배상 청구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의 주요 기준을 보면, 1. 부부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경과, 2 혼인생활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 유책행위 정도, 3 부부가 보유한 재산, 4. 나이나 경제적 활동 여부 등 이혼위자료소송에서 현출되는 모든 사항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결혼파탄에 대한 귀책사유의 정도가 강할수록(외도, 상해), 결혼생활 기간이 장기일수록 이혼위자료 금액은 높게 결정되는 경향입니다. 통상 이혼위자료는 4천에서 5천 정도면 대단히 많이 받았다고 평가가 되지만 증명을 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증액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소송 역시 본질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하였던 것을 빌미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혼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6개월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자료 배상 책임은 결혼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책행위를 함께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간통을 배우자와 함께 한 상간남, 상간녀은 물론 욕설이나 폭행을 함께 한 배우자의 부모, 친척에게도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배상 책임의 본질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권리는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러한 손해를 더욱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본인도 일부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이를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소송을 받는 피고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배우자도 심한 잘못을 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크거나 적어도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인정을 받았어도 정작 이혼위자료소송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남편 P씨와 아내 K씨의 사례를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씨와 K씨는 서로의 성격차이,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이견, 교육관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고 결정적으로 남편 P씨의 외도의심 행각으로 인해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P씨가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다가 남편 P씨가 먼저 2천만원의 이혼위자료소송을 청구하였고 아내 K씨도 반소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이미 서로간의 애정이 상실된 상태이며 결혼생활을 회복시킬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혼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른 것은 P씨와 K씨의 둘다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에게 위자료를 주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얼마나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혼변호사의 타당한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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