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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상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8. 10. 15:29

양육비상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아이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빠르지.’ 이혼 드라마의 단골 대사, 한 번쯤은 텔레비전에서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드라마는 언제나 현실을 기반으로 하듯이, 실제 사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이혼 과정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양육권, 그중에서도 양육비는 언제나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현실에서도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상담은 법률전문가와 진지하게 논의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혼인 관계에 접어들고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두 명의 부부에게 주어지는 것이 양육권이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양육권, 양육비는 양육의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부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혼 소송 시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일어나는 큰 논쟁 사항입니다. 아무리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합의는 자녀의 나이, 자녀의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한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약속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없다면 양육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 배우자가 자영업자, 혹은 무직이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전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양육비 지급을 주기적으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시에 이를 대비하고자 전 배우자의 재산을 법원에 공탁하는 규율입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가 담보로 맡겨 놓은 재산에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달리 만약 전 배우자가 직장인으로 주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분이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규율로,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금액이 차감되어 양육하고 계신 분께 양육비가 지급되는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권을 가진 이혼 당사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미래의 양육비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을 한 상대 배우자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받은 판례입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가 있는 17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가부장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었으며,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자녀가 자신에게 생활비 지급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출을 한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반소를 하여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양측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 모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아내 A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 중 70%를 분할 받을 것을 명하고 남편 B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금액 전액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현재, 장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양육비와 관련하여 각 배우자 사이에 협의 및 논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조율이 시작된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했더라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박 씨는 이혼하였으며, 이혼 소송 당시 아내 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 씨는 자신의 월급이 줄어든 사정을 바탕으로 양육비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남편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양육비 감면에 대한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남편 이 씨는 이전에 지급하던 양육비와 같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만약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 상황이 달라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육비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극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혼을 한 상대 배우자가 담보제공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등의 양육비 지원에 불복한다면 소송을 토대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시키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두 명의 부모 모두가 지어야 할 의무이자 양육을 하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무리 이혼했더라도 부부는 자신의 미성년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자녀의 직접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양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 이해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전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 합의에 상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법조인과 양육비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