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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잘하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7. 16. 16:23

이혼재산분할 잘하기 위해

 

 

해외 유명스타들이 이혼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거액의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소송인데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 즉 두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며 파탄의 책임에 관해 얼마나 보상받을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기로 결심했다면 혼인기간 중 축적한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혼 이후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절차시 받지 못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30대 남성A는 결혼생활 5년만에 아내와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각자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재산관련문제를 합의하던 중 갑자기 아내 쪽에서 시댁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며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이에 A는 파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대응하며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정확한차이는 무엇일까요?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청구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위자료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례에 따라 둘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청구는 민법 제806, 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혼인무효, 취소경우도 가능한데요, 다만 위 사례는 혼인파탄원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 이를 받아들여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판례에 따라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분할대상의 재산과 금액을 정하는데요, 방법이나 비율, 액수는 공동의 재산액수,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산정됩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부공동재산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택, 주식, 예금 및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도 대상이며 부부가 함께 진 빚이면 한 사람 명의라고 해도 빚을 떠안지 않고,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 다시 분할가능하지만 상대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이혼결심을 한 시점부터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분할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