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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생활비 미지급되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4. 16:49

 

 

리가 살아가는데에 있어 돈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초 생활비, 애완동물 키우기 자금, 사업 자금, 그리고 공부와 학교 출석을 위한 자금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이 금융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하고 있고, 결혼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부모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키고, 한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맞벌이와 맞벌이를 병행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맞벌이보다는 일방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불만족스럽거나 결혼생활이 위태로워도 파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이혼 소송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산 후 생활이 걱정될 수 있지만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아이를 키운 아내 W 씨는 당장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 E 씨는 알아서 벌어먹고 살으라며 아내 W 씨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현재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았기에 선뜻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고, 친정에다가도 언제까지고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남편 E 씨의 생활비가 절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W 씨는 법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도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어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자신이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생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는 자꾸 그렇게 돈 얘기만 꺼낼 거면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던가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는 아내 W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W 씨는 이런 남편 E 씨의 강경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의 걱정 때문에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내 W 씨도 아픈 아이를 신경 쓰면서 일을 하느라 병에 들게 되었고, 결국,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 조력을 요청하였고,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남편 E 씨에게 이혼소송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가 함께 살 의무와 지원·협조의 의무를 지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파탄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지원이나 분담 대상 생활비에는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아내 W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아내 W 씨는 당분간 생활비 걱정을 줄이고 남편 E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소송에 집중했고, 남편 E 씨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내 W 씨 유지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W 씨의 소송대리인은 남편 E 씨와 아내 W 씨에게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현재 미지급된 관리비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E 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합법적인 결혼이 계속됐음에도 아내 W 씨와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 W 씨 측 소송대리인은 남편 E 씨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와 장래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내 W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거 부양료 미지급과 부부관계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남편 E 씨에게 향후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의 남편 E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이혼소송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내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복수심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이혼소송생활비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이 없어 배우자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 청산을 망설이거나,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의 사전 상담 통하여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벌어질 현실적인 상황들인 이혼소송생활비, 양육비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