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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억울한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3. 15:50

 

 

 

가정이 있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절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이라고 해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무조건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면 소송이 두려워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지 못하고, 원고 주장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변론할 경우 판단량에서 최소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소송 자체가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지 않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사실 이 경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게 되면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이 전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오해를 받아 피고의 입장이 되어 소송을 당했을 경우, 혹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헤어졌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 등에는 상간녀소송방어를 반드시 해야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녀소송방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F 씨는 회사 입사 동기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마침 나이도 비슷해 더욱 친밀감을 느꼈고 서로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 밥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 F 씨가 결혼을 했고, 여성 S 씨는 남성 F 씨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였고 남성 F 씨의 아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남성 F 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흘렀고 아직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F 씨의 관계는 남성 F 씨가 결혼하고 나서도 유지를 해왔고, 남성 F 씨의 아내는 여성 S 씨와 남성 F 씨의 그런 관계가 못마땅했습니다. 결혼도 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적으로 연락도 하는 것이 이상했고 아무리 봐도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성 F 씨에게 물어보면 그냥 동성 친구나 다름없는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성 F 씨의 아내 T 씨는 이제 여성 S 씨랑 만날 때 본인도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했고, 남성 F 씨는 그럼 여성 S 씨가 어색해해서 자리가 불편할 것 같다며 여성 S 씨를 생각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T 씨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며 여성 S 씨가 뻘쭘할 거 걱정되면 둘이 안 만나면 되는 게 아니냐고 결혼을 도대체 누구랑 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남성 F 씨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회사에서도 가장 의지할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연을 끊어낼 수가 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남성 F 씨는 여성 S 씨에게 이러한 일을 전부 이야기했고, 여성 S 씨는 아내 T 씨의 말이 맞다며 만남도 줄이고 연락도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F 씨는 그냥 친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냐며 말하자 여성 S 씨는 사실 남성 F 씨를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까지 한 사람을 더는 좋아할 수 없다며 그냥 여기에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 F 씨는 난감해졌고, 그럼 일단 그 관계를 끝낸 후 아내 T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T 씨는 남성 F 씨가 그 관계를 끝낼 마음이 없어 보여 이미 여성 S 씨에게 상간녀소송을 한 상태이고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 F 씨는 진짜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이제 연락도 안 할 건데 그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했고, 아내 T 씨는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몇 번을 말했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말을 할 때 진지하게 대화를 하던가 조율을 했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화를 내냐고 말했습니다.

 

여성 S 씨는 아내 T 씨가 보낸 소장을 받고는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남성 F 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고, 자신 혼자만 좋아하는 감정을 품고만 있었지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그냥 친구 관계일 뿐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실질적으로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데, 기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S 씨 측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 친분사이이며 사적으로 만난 것도 회사가 야근하게 되면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것과 사적으로 연락을 해도 회사 이야기 아니면 남성 F 씨의 결혼생활 이야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S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아내 T 씨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렇게 여성 S 씨는 걱정이 많이 되었던 상간녀소송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상간녀의 꼬리표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