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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채무이혼 일방적인 채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7. 17:06

 

 

 

서로 평생 함께하고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하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도 배우자가 나 몰래 채무를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굉장히 배신감도 들고, 황당하고 분노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어 그 채무도 재산분할이 될까 두려워 선뜻 이혼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 몰래 혹은 일방적으로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홀로 채무를 졌을 때에는 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분할금을 지정하기 때문에 채무가 가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유재산도 상대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고, 결혼한 지 10년 이상으로 길다면 특유재산도 기여도를 책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지게 된 사유가 부부 공동의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라면, 이는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전에 보유한 부채와 결혼 후 사치와 소득을 위한 채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채무이혼은 합의보다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채무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빚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지게 된 채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소송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배우자의 재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채무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배우자채무이혼에 대하여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고등학생인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D 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항상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하며 집에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런 남편 D 씨의 음주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걱정도 되었기 때문에 술을 줄이라고 말했는데도 남편 D 씨는 알았다고만 이야기하며 전혀 아내 S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D 씨가 거의 매일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나간 것이 남편 D 씨가 친구들과 함께 유흥업소를 다닌 것이라는 사실을 아내 S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D 씨가 아내 S 씨 몰래 빚을 내면서까지 유흥업소를 다녔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도박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D 씨가 진 채무가 1억에 다다르자 아내 S 씨는 이 사실을 알곤 남편 D 씨 같은 사람과는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며 남편 D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남편채무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편 D 씨가 아내 S 씨 몰래 진 채무가 남편 D 씨의 도박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에 남편 D 씨가 도박장을 출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남편 D 씨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 남편 D 씨가 도박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전부 뽑았고, 아내 S 씨가 사용하는 통장 내역서, 카드 내역서를 뽑아 비교하며 남편 D 씨가 진 채무는 가정을 위해, 생활비로 절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의 증명,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도 이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남편 D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며 아내 S 씨의 배우자채무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혼하며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며 남편 D 씨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은 50%로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