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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6. 16:49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부부들이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의견 차이가 심각하여 혼인해소할 수 없거나, 피고로 인하여 이혼소장받았을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전략을 수립하여 줄 소송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토론하고 측근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잘못된 방법이 포함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변 즉, 항소는 원고가 실증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한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이 되면 원고로부터 추가 증거 없이 사실을 자백하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법적으로 결혼생활이 청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양육 및 친권 권리자의 지정, 양육비 책임 결정 등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혼소장받았을때 유리한 고지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박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증거가 없어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판결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해배상은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이며, 이를 청구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와는 상관없이 혼인기간을 유지한 동안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계좌조회, 급여 지급 명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넘기면 답변서 제출의무 변론과 원고 승소 판결이 부당하게 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받았을때,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보다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R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R 씨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결혼 초기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R 씨는 매일 남편의 출발 시간을 확인하며 "평소보다 10분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내 R 씨가 남편 F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아 집에 꼬박꼬박 오지 않고 시간을 지키라고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남편 F 씨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없다는 이런 이상한 요구 때문에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F 씨는 결혼 전부터 사관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바쁜 동료들은 3일간의 산행을 이어가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 R 씨는 남편 F 씨가 사관학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동안 가정생활을 접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 F 씨는 아내 R 씨에게 "일행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했고 친한 친구 사이인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R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 F 씨는 아내 R 씨와의 이혼을 3년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R 씨에게 상담을 통해 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 R 씨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F 씨가 가족에게 충성했는데도 가족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행동이 근본적인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결혼을 청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다만 아내 R 씨의 원칙과 이유, 강압적인 의지에 이미 지친 남편은 남편 R 씨와의 결혼을 이어가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아내 R 씨는 3년간의 준비 끝에 이혼을 준비했고,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F 씨가 소송을 냈고, 충격을 받은 아내 R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응 방안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내 R 씨의 소송대리인이 이혼소장받았을때 혼인해소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 R 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고 힘들게 살았는지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아내 R 씨의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지난 5년간 수집한 증거의 양이 너무 많아 상대방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기각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아내 R 씨는 "기각이 어렵다면 이혼은 하겠지만 내 몫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아내 R 씨의 소송대리인은 아내 R 씨가 바라는 만큼 어렵더라도 남편 F 씨의 소송을 기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