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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이혼 물리적인 폭력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6. 15:30

 

 

남편이 오랜 기간 수시로 폭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 상황을 알고 녹음하기가 정말 힘들고, 녹음기를 매번 켜놓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눈만 마주쳐도 폭언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면 더욱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남편폭언이혼을 하기 위하여 폭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 수준이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욕설과 비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폭언에 해당하며, 그 정도는 얼마나 되어야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폭언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두 번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폭언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혼인해소를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의 폭언이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청산해야 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결국 나중에 부부관계를 청산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언이라는 것은 꼭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욕적인 말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는 것도 폭언에 해당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는 것도 전부 이에 해당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E 씨와 남편 T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 초기때, 남편 T 씨와 아내 E 씨는 서로 구속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것, 외출을 하면 아무 때나 외출도 하고 외박을 하고 싶으면 상대가 허락하면 외박을 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내 E 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T 씨와 남편 T 씨의 집안에서는 아내 E 씨를 자녀를 무기로 결혼에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굉장히 낮잡아보았습니다.

 

 

 

 

 

 

아내 E 씨는 혼인초기부터 남편 T 씨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였고, 남편 T 씨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부터는 점점 남편 T 씨의 성격이 포악해져 갔습니다. 아내 E 씨는 남편 T 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딱 우리 집안이 그런 상황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남편 T 씨는 아내 E 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주었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에는 폭력까지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E 씨는 남편 T 씨의 폭언으로 인하여 아내 E 씨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 E 씨는 자녀와 함께 남편 T 씨를 피해 집을 나갈 생각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생각해볼 때 두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 것 같아 아내 E 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기로 하였습니다. 자녀가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내 E 씨의 아들은 학교에서의 심각할 정도의 폭언을 하여 징계를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폭력을 휘둘러 경찰서를 드나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이런 일이 한 번에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E 씨는 자신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편폭언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E 씨에게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증거확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내 E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남편 T 씨로부터 반복되는 폭행을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T 씨의 행동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여 증거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그동안 남편 T 씨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취를 계속해두고 소송준비가 마쳐진 상황에서 남편 T 씨와 별거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아내 E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 T 씨를 상대로 남편폭언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E 씨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폭언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내 E 씨는 남편 T 씨와 아내 E 씨는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남편 T 씨는 아내 E 씨로부터 접근금지와 위자료 2,900만 원, 남편 T 씨의 가족들도 아내 E 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E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남편폭언이혼을 할 수 있었고, 남편 T 씨로부터 양육권과 친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