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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하여 전부 받아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5. 16:58

 

 

 

법적으로 신고가 된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가운데 가장 대립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친권과 양육권 지정으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 후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가지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방 배우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써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약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의 이혼 가구에서 일부가 아닌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에 양육비의 이행과 지원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신청이 이루어졌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치명령으로 그쳤던 것에 반하여 양육비에 대한 법 개정 이후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이 가해질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와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E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E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이가 6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육아까지 공동으로 해왔기에 밖에서는 회사, 집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치이며 살다 보니 너무 지쳐 서로에게 쏟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아내 E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 고민에 빠졌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본 뒤에 결국 아내 E 씨는 남편 F 씨에게 외도 사실을 이야기하며 녹음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 F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정말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E 씨는 한 번 용서를 해주기는 했는데 어딘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남편 F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 목록은 집과 회사 이외에 딱 한 군데가 있기는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신의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살펴본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까 인터넷에 검색해 본 집과 비슷해보이는 집으로 가는 것이 찍혀있었고, 거기에 말소리가 들려 제대로 들어보았습니다. 남편 F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E 씨는 참다못해 이것들을 들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아내 E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아내 E 씨가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F 씨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상간녀가 자신과 결혼할거면 양육비를 그만 보내라고 협박하여 아내 E 씨는 약 7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직장에 다니던 중이었지만, 홀로 육아와 가사, 경제활동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여도 부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육비까지 끊겨 생활비까지 부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 E 씨는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E 씨 측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했고, 남편 F 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인 아내 E 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E 씨는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총 65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전부 받아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