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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파혼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4. 15:48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양가가 대립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어떠한 부부이든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더 강한 가족을 향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연인으로서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파혼을 선택하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은 실제로 몇 년 전 혼수의 비용문제 때문에 예비신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신혼집 장만, 여러 가지 혼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부와 다툼이 생기게 되어 흥분해서 살해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정식 부부가 되지 이전에 파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할 때 드는 비용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도 있고, 약혼 상태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파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혼전파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고, 웨딩홀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을 다녀 올 비행기 표와 호텔을 예약하고, 아름다운 웨딩사진도 찍고, 그 웨딩사진에 적합한 액자를 골라놓은 상황인데 일방의 유책사유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약혼도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혼을 깨더라도 이미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결혼전파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혼 중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웨딩홀 예약금,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한 비용, 스드메 비용 등을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예물과 예단 등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약혼을 파기한 후에 무조건 주장만 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약혼을 파기하는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약혼 해제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혼 중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등은 결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선물이므로, 증여의 조건이 깨지게 되었다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약혼 당시 받은 예물과 예단은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 증거이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선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약혼이 해제될 경우, 예물과 예단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일방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단을 지급한 사람의 잘못으로 약혼이 깨진 경우에는 예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일방만이 예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결혼전파혼에 대하여 더욱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T 씨씨와 남성 G 씨는 교제한 지는 111개월 정도 되었고, 결혼을 할 정도로 상대를 알 수 있을 만한 기간이라고 충분히 생각되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결혼을 할 만큼의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했기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T 씨씨는 G 씨를 굉장히 신뢰했고, 사랑했기에 G 씨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준비를 하면 할수록 G 씨의 행동이 이상했고,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T 씨씨는 G 씨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G 씨는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T 씨씨는 일단, 결혼식 날짜를 잡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G 씨가 과거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T 씨씨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싶었지만, 결혼을 약속한 이후부터 G 씨의 행동이 이상했기에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G 씨는 결혼한 이력도 있고, G 씨는 학력도 속였고, 현재 연봉도 속이고 만나왔던 것입니다. G 씨가 이혼을 한 사유도 전 아내를 때리고 유기했기에 이혼을 한 것이고, 현재 접근금지를 당했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T 씨씨는 G 씨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혀 T 씨씨에게는 폭력성도 보이지 않았기에 이 말을 믿고 싶지도,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G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G 씨는 본성을 드러내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고 따져 묻자 T 씨씨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며 지금 누가 알려줬는지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G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T 씨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T 씨씨는 너무 많이 맞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G 씨는 그런 T 씨씨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T 씨씨는 친정 부모님을 불러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T 씨씨는 G 씨와 파혼을 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결혼전파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G 씨의 이혼 경력, T 씨씨의 상해진단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그렇게 약혼해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T 씨씨가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여태 T 씨씨가 결혼준비로 인해 사용됐던 비용을 50% 상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tel:152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