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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양육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1. 17:15

 

 

미성년자양육권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친권보다 더 포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종료되면,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양육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양육권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의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비교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양육권과 친권이 정해지기 위하여 자녀의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지와 성장을 위하여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건이 부부 두 사람 모두 비슷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요건들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비슷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현상유지 원칙에 따라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미성년자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확실하게 자신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미성년자양육권에 대하여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와의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내 D 씨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집안일과 경제활동을 하며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려니 벅찼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을 곳은 아무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 F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이혼 할 때 이미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주지 않았냐, 그렇게 합의는 끝났는데 왜 양육비를 요구하느냐"고 물었지만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D 씨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남편 F 씨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말을 번복하며 양육비 문제로 이미 화가 난 남편 F 씨는 아내 D 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D 씨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내 D 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 F 씨는 아내 D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D 씨는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전부 홀로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녀도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화가 난 남편 F 씨는 아내 D 씨를 상대로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요구하는 미성년자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D 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결격사유가 친권이나 미성년자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 F 씨의 소송과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F 씨와 아내 D 씨는 두 사람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해치는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 청구가 가능하지만, 먼저 결정된 결과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정해야 하고 살펴볼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까지도 하고 있다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