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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손해배상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1. 15:43

 

 

 

부부간의 이혼, 부정행위 등의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당사자는 충격을 받고 낯선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배우자의 이혼소송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질나쁜 행위입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로 간통죄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할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모두 내연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배우자와 반드시 혼인해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연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연남손해배상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송만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을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니,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연남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아내의 부정행위, 상간남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가정과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차분하게 소송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간통죄보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보다 쉬운 경향이 있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간남이 교제를 이어왔다는 증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어렵고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증거수집부터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F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와 셋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이가 놀러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최대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F 씨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면서 자정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 남편 G 씨는 아내 F 씨에게 연락을 해 왜 들어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F 씨는 무언가 당황한 목소리를 하며 지금 곧 들어갈 거라면서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남편 G 씨는 이 싸한 느낌과 감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 아내 F 씨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내 F 씨가 집에 들어왔고, 아내 F 씨는 아직 자고 있지 않은 남편 G 씨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G 씨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다 들어왔길래 이렇게 늦었냐고 추궁하자 아내 F 씨는 그냥 잠시 집 앞에 친구 만나고 왔다면서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대화를 회피하는 듯했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F 씨의 이러한 행동이 의심쩍었지만, 이미 밤이 늦었고,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 F 씨의 이런 행동이 또 반복되고, 주말에도 원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남편 G 씨는 점점 집에서 혼자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아내 F 씨가 갑자기 바빠진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고, 도저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남편 G 씨는 아내 F 씨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F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갔고, 남편 G 씨도 볼일이 있다면서 함께 나갔고, 아내 F 씨가 먼저 출발하자 남편 G 씨는 아내 F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 F 씨는 어느 집 앞으로 갔고, 남편 G 씨는 모르는 남성이 아내 F 씨의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G 씨는 일단, F 씨와 E 씨의 사진을 찍어두었고, 두 사람이 밥을 다 먹고 나오자 숙박업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남편 G 씨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아내 F 씨와 E 씨가 숙박업소로 출입하는 사진만 찍어두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F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았다면서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하고는 씻으러 갔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F 씨의 핸드폰을 열어 상간남 E 씨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찾았고, 상간남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G 씨는 망설이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내연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남편 G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 F 씨의 외도 증거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 F 씨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G 씨가 확보한 상간남의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남편 G 씨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 F 씨와는 이혼하고, 아내 F 씨는 남편 G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 E 씨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내연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