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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버릇 (코골이, 이갈이) 때문에 이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7. 13. 14:47

잠버릇 (코골이, 이갈이) 때문에 이혼?

 

 

인간의 3대 욕구는 수면욕, 식욕, 성욕이라고 하죠,

그 중 오늘 주제는 바로 수면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20~30대 여성에게는 이 중 수면욕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수면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시되고 있는 만큼

숙면은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은 신체회복과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은 수면부족에 시달리는데 이러한 경우,

피로감과 주간졸림증, 집중력 감소, 감정기복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피부노화, 고혈압, 당뇨망막증, 만성질환,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수면부족은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흔히 수면부족으로 예민해지는 시기는 자녀가 영유아이기에

일반적인 성인의 수면패턴이 같지 않을 때인데요,

이와 다른 뜻밖의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심한 잠버릇 때문에 잠에 들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잠버릇 즉, 코골이와 이갈이 때문에 잠에 들기 힘들다면

먼저 배우자의 건강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이갈이와 코골이 등의 잠버릇은 수면무호흡증, 수면 중 운동장애, 불규칙한 생활패턴,

피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대한수면연구학회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잠버릇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들의 건강상태는 적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버릇을 단순한 습관의 한 형태로 여기면서

상대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잠버릇이 때로는 심한 몸부림으로 이어져

배우자가 부상을 입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면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면역기능과 체력 또한 저하되는데요,

배우자의 심한 잠버릇, 참고 살수 없다면 이혼도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고작 남편 코골이, 이갈이 등의 잠버릇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직접 처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기분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백이면 백 이 사람들조차 이혼을 말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이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잠버릇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노력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잠버릇에 대하여 상대배우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가볍게 여기며 넘기지 않고, 수면클리닉과 병원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배우자의 숙면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제외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가볍게 여기면서 각방을 쓰는 것도 반대한다면

위의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배우자의 잠버릇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해당되어 배우자의 잠버릇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 후 남편이나 아내의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등의

갖가지 잠버릇에 시달리고 있다면 진단을 받은 후,

배우자의 노력 여부를 판단한 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명하게이혼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