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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남편 이혼하려면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0. 17:07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226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사유이기 때문에 바람핀남편과 이혼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람핀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이것은 염연히 불법행위이며 법적인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즉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말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확보에 힘을 더 써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힘들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피해와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핀남편에 대한 의심의 증거를 가지고 혼인해소를 진행할 경우, 그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금액은 각자의 상황과 사안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GPS,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법적인 증거는 무엇이고 법에 위촉되는 증거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바람핀남편 이혼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S 씨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임신중이었기도 하고, 남편 S 씨가 용서해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약해진 아내 A 씨는 한 번은 용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뒤 용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 온 신경이 쏠려있어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조금 시간이 전보다는 있었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이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S 씨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는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어떻게 유치원 교사가 그런 불순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남편 S 씨는 자기 자식의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너무 나 유치원에 이 사실을 전부 알리고 망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상간녀는 단순히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동네 주민들이 전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그런 아내 A 씨는 전략적으로 남편 S 씨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어 소송대리인에게 객관적인 시선과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조언을 얻은 아내 A 씨는 바람핀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남편 S 씨가 이번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전에 받은 서약서로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 S 씨와 상간녀가 주말에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 초대가 있었던 날, 아내 A 씨는 남편 S 씨가 상간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S 씨와 이혼하며, 남편 S 씨에게는 위자료 2,200만 원을, 상간녀는 1,9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월하게 이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