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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행이혼은 안전확보가 1순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9. 17:02

 

 

사실 결혼생활은 부부 두 사람만의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어렵고,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 또한 건강한 의사소통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각종 갈등 요인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혼이며, 결혼생활을 유지한 기간 중 폭력과 학대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 법적 대응과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다보면 다툼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고 일방적인 소통과 폭력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폭력, 폭행은 단순 물리적 즉, 신체적인 폭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폭행은 신체에 가시적인 힘을 행사하여 상대의 신체를 억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은 전부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거리를 두고 물건을 던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욕설과 학대를 반복하고 손과 발, 물건을 때리듯 휘두른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폭행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폭력적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유책배우자가 연락을 한다거나 위자료, 양육비의 지급을 하지 않으며 혼인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다 보니 즉시 끊어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문제 등의 입장과 관계를 통해 이혼 후에도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대리인과 면밀하게 상의부터 하고 이혼 후 후속조치와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종료를 할 때까지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멀리서 본 희극, 가까이서 본 비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결혼의 현실을 들여다보니 지옥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내 D 씨의 성난 성격과 학대가 시작됐지만 결혼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편 F 씨가 아내 D 씨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다만 아내 D 씨는 출산 이후 예민해진 듯 남편 F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이것저것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남편 F 씨는 출산과 요양 중인 아내 D 씨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아내 D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F 씨가 시키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내 D 씨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내 D 씨는 직장생활에 관심이 없어 남편 F 씨는 퇴근할 때 집에 아내가 있었고, 아내 D 씨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내 D 씨는 남편에게 "뭐가 그렇게 불쾌하냐"고 하소연하며 "다 받아도 싫다"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남편 F 씨는 그녀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F 씨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 D 씨가 남편 F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자와 꽃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남편 F 씨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F 씨는 중상을 입어 이마를 꿰매고, 뇌손상이 우려되어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F 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아내 D 씨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F 씨에게 "여자한테 맞은게 자랑이냐 입원까지 하게, 엄살 때문에 엄한테 돈쓰지 말고 퇴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아내와 이혼하려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ㄴ다. 법률대리인은 남편 F 씨가 폭력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F 씨는 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는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학대나 폭력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해진단서와 경찰신고 내역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F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며 아내폭행이혼 소송까지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F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용해주었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각각 40%60%의 재산분할을 하고,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 피해를 안겨주었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양육권과 친권은 폭력적인 아내가 아닌, 안정적이고 경제활동도 하며 남편 F 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등의 배경으로 미루어 보아 남편 F 씨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F 씨의 아내폭행이혼 소송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