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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공동명의 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9. 14:33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문제는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로, 주체가 부동산일 경우 합의가 더욱 어렵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공동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혼시공동명의로 형성된 재산에서 정당하게 본인 몫을 가져오길 원한다면 인터넷 상의 정확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혼인해소를 하시는 다수의 분들이 이혼시공동명의는 명의가 공동이기 때문에 절반씩 분할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공동명의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자산도 50%로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감소를 방지하며 관리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인데, 이 기여도는 전업주부의 경우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자녀의 양육과 주소득자 배우자의 보조는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소득자의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했는지 정말 일을 하여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 맞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가 주를 차지하게 되며, 가정에 대하여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집안일과 육아 등의 분배 등을 확인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자산을 증식시키고, 유지하며 감소를 방지하는 등 관리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들고 있었던 예금이나 적금이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의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까지도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시공동명의의 자산을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명의는 부부 중 일방에게 넘어가게 되며, 다른 일방은 자산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명의를 이전받는 일방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며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아내 W 씨이고, 남편 E 씨는 저녁 설거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 W 씨가 집안일과 육아, 경제활동까지 전부 도맡아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직장을 다니기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W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 W 씨는 가족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 E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답답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욱 화가 났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재산분할을 반드시 최대한으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아내 W 씨는 재산을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전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 집이 공동명의인데 그 집은 절반으로 청산이 가능하냐고도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결혼 22년 차이고 아내 W 씨가 몇 년 전 직장에서 혼자 집안일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의 50%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혼시공동명의로 된 자산은 명의가 공동명의라고 해서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W 씨의 기여도를 높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걱정이 많았지만,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가 모두 만 13세 이상이었고, 아이들은 엄마인 아내 W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 말을 듣고 조금은 기운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 W 씨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일을 모두 도맡고 있고, 아내 W 씨는 직장생활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고, 아내 W 씨는 사치를 전혀 하지 않고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E 씨의 불륜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륜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W 씨가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의 55%를 아내 W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 E 씨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 W 씨의 기여도가 남편 E 씨의 기여도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