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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집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이 선행되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8. 16:32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이혼율이 결혼율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서로에게 약속한 남편이 가정을 저버리고 끝끝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려운 일입다. 간통죄의 법안 폐지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해소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민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배우자, 부정한 만남을 함께 가진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나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혼인해소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지만,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사이도 별탈 없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있어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남편 E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약 4개월 전이었고, 아이가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아 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이혼을 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바뀌더라도 의심을 할 테고,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가 없어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남편 E 씨는 상간녀 R 씨와 약 9개월 동안 부정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고, 남편 E 씨가 바람을 핀 이유는 아내 W 씨가 임신하고 출산을 해 더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엄청난 충격과 이 사람이 정말 E 씨가 맞나,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 아내 W 씨는 확실하게 이혼 결심을 굳혔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E 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R 씨의 상간녀소송 집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점도 문의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만약,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나 차량 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아내 W 씨는 R 씨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하여 R 씨의 상간녀소송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일단 증거는 남편 E 씨와 부정행위에 관련된 대화를 한 것을 녹음해 둔 것, 남편 E 씨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부부의 집 앞에서 남편 E 씨가 R 씨의 차에서 내린 모습을 우연히 포착한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그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청구와 상간녀소송을 인정해주었고, 남편 E 씨에게는 위자료 2,200만 원, R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남편 E 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굳이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위험도 있을뿐더러 상대의 명의를 훼손하거나 불법 도청장치 설치 및 GPS 설치 등은 형사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설 심부름업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간과하는 것이 한가지 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린다거나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게시물 등으로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