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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위자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7. 16:39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될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깨질 뿐만 아니라 일방 배우자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 결혼생활은 한시라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은 중독과 같으며, 그러한 행동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실수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화를 하고 있어서도 안 되며, 이러한 합리화는 이미 가스라이팅 등을 당했기 때문에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가 사과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습관은 쉽게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행이혼위자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피해를 받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한 경우, 가정파탄 경위와 배우자의 재산, 결혼 기간, 고통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폭행이혼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결정을 받는 것과 같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 평균 2,000만 원에서 정도에 따라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피해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5,000만 원까지의 폭행이혼위자료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주관적인 주장과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 주장과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남편 D 씨와 아내 S 씨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사이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제를 하던 중, 아내 S 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 D 씨와 남편 D 씨의 집안에서는 아내 S 씨를 자녀를 무기로 결혼에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신혼때부터 온갖 무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남편 D 씨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이 망했다는 등의 모욕적이고 아내 S 씨의 집안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남편 D 씨는 아내 S 씨를 폭행하였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남편 D 씨의 언행으로 아내 S 씨는 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어린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갈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견디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가정폭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내 S 씨의 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급생과 하급생의 폭력으로 징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아내 S 씨의 자녀는 결국, 경찰서까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이 남편 D 씨의 폭력과 폭언을 참았기 때문에, 남편 D 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에게 혼인관계 청산을 원한다면 남편 D 씨의 폭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고, 남편 D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수집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는 결혼한 이후부터 쭉 전업주부로 생활해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남편 D 씨의 반복되는 폭행을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D 씨의 행동이 반복적이므로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여 증거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지난 22년 간 남편 D 씨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남편 D 씨가 폭언을 할 때에는 녹취를 계속해두고 소송준비가 마쳐 진 상태에서 별거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남편 F 씨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 D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S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D 씨와 아내 S 씨는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에게 폭행이혼위자료 3,500만 원과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