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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4. 16:41

 

 

 

부부관계 청산을 결심한 부부들은 이혼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이 다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범죄이며, 부족한 사람, 인생의 치부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혼인생활이 힘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의 시선보다 나의 행복, 나의 미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통해 반드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도 정당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확실히 준비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할 때에도 보다 엄격한 시대였고,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 때문에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 나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각자 다양한 사유때문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서로의 성격이나 성향이 너무나도 맞지 않을 때의 경우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혼인해소를 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방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부당한 행위를 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혼인해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합의할 수 없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이혼입니다. 혼인해소를 할 때 각자의 욕심을 조금씩만이라도 포기하면 무탈하게 혼인해소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만 한다면 분명 법정 분쟁이 심각해질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평하게 혼인해소를 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대응,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식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F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S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려 부모의 손길이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했고, 자신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 F 씨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육아까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고, 왜 부모가 따로 사는지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자녀들이 받을 상처와 트라우마, 성장 과정에서 악영향이 끼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는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남편 F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굳이 남편 F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가 점점 가정에 심히 소홀해지기 시작하였고, 아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잘 써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남편 F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F 씨의 뒤를 밟았고, 그렇게 남편 F 씨와 상간녀의 다정한 행동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F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아내 S 씨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장이었고, 소장의 내용에는 아내 S 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폭언, 모욕을 주며 집안일과 육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해주었고, 소송대리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 F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와 자신에게 남편 F 씨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찾아 다녔고, 상간녀위자료청구까지 준비해 외도의 증거,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남편 F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아내 S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상간녀는 아내 S 씨에게 2,200만 원을,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와 함께 살 수도, 공동육아를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는 그러지 않았기에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와 혼인해소를 할 것을 굳게 결심한 뒤 남편 F 씨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S 씨에게 주어지게 되며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